4년마다 열리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총회대의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문제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연합감리교인들은 기대한다.
이번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플로리다의 탬파에서 열리게 될 2012년 총회에 참석하는 988명의 총회대의원들, 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참관자들도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단지 국외에 지 교회를 가진 미국 내의 교회가 아닌 범세계적 교회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어떤 이들은 11일 동안의 이 회의의 결과로 생동하는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2008년 총회 때 수용되었던 4대 중심 선교과제를 계속 수행해 나갈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 과제들은 전 세계 보건 증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 개척과 현존하는 교회의 재활성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온전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다.
또 다른 이들은 교단이 미원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다른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매번 열리는 총회는 우리 교단의 생명력과 세상 속의 우리 역할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총회대의원들이 어느 곳에 우리의 돈과 은사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또한 누가 살고 누가 죽게 될지,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가 듣지 못하게 될지, 누가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누가 그렇지 못할 지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명이며 존귀한 부르심입니다."라고 총회 서기인 Fitzgeral "Gere" Reist II 목사는 말했다.
주제 선포
2012년 총회의 주제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냄"이다. 총감독회 회장인 Larry M. Goodpaster 감독이 4월 24일 화요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4시에 있게 될 개회예배 때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된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웹사이트 www.umc.org/gc201에서 생중계 되는 예배를 참관할 수 있다.
4월 25일 수요일에는 총회대의원들의 임무에 관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3편의 연설이 있게 된다.
총감독회는 미국,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157명의 현직, 은퇴감독들을 대신해 감독연설을 하도록 Peter D. Weaver 감독을 선출했다.
이 감독연설은 총회 기간 동안 예배 외에 있는 몇 번 안 되는 감독연설 중의 하나이다. 감독들은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입법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허가 없이는 총회에서 연설할 수 없다.
평등한 의견표시와 투표
각 연회에서는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해 유일하게 발언할 수 있는 같은 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를 선출한다. 각 연회에서는 최소한 2명의 총회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장정에서는 총회대의원의 수를 1,0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11년에 선출된 988명의 총회대의원들은 2012년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미국 내의 연회에서는 606명의 총회대의 원들을 보내게 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연회에서는 아프리카의 282명을 포함해, 372명의 총회대의원들을 보내게 된다(2008년 총회보다 96명이, 2004년보다는 186명이 늘어난 숫자). 필리핀의 연합감리교인들은 48명의 총회대의원를 선출했고, 유럽에서는 42명을 선출했다. 나머지 10명의 총회대의원들은 우리 교단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concordat) 교회들에서 오게 된다.
808,123명의 교인이 있는 북카탕가연회는 교단 내에서 가장 큰 연회이다. 이 연회에서는 52명의 총회대의원들을 보내게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총회대의원들을 보내게 될 연회들은 코트디부아르의 40명, 북조지아와 버지니아연회가 각각 26명,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연회가 각각 22명, 텍사스 연회가 20명 순이다.
토론, 분별, 결정
총회의 주요 임무는 장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단의 법을 담고 있는 장정은 개체교회, 연회, 총회기관들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교인 교적, 안수, 행정, 재산, 사법 절차 등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각각의 제안은 개별적인 교인이나 개체교회, 연회, 혹은 총회기관이 총회로 보낸 청원서로부터 시작된다. 청원서 담당 서기인 Gary Graves 목사는 1,200여 건의 청원서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최대한의 청원서 예상숫자를 말씀 드리지만, 나중에 실제 숫자가 예상한 것보다 적으면 총회대의원들도 기뻐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긴 청원서는 총회은급의료혜택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새로운 은퇴 프로그램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대부분의 제안들을 교회법으로 제정하게 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총회대의원들의 2/3 찬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 연회의 전체 투표에서 2/3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총회대의원들은 1월 말 받게 되는 Advance Daily Christian Advocate에 실린 청원 내용들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총회에서 각각의 청원서는 13개 입법위원회에게 골고루 분배된다.
70―8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장정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모든 청원서를 검토하게 된다. 각 청원서에 관한 위원회의 제안은 최종 투표를 위해 전체 회의로 상정된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연대사역협의회에서 는 2013―2016년 4년 간의 총회기관 운영을 위해 2009―2012년에 비해 6.04% 적은 6억 3백만 달러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보다 적은 예산이 제안된 것이다. 6억 3백만 달러는 교단 총 지출액의 3%에 해당한다.
제안된 예산안은 "각 기관이 기금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줄어들거나 직원 감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John Goolsbey는 말했다.
총회대의원들은 또한 사법위원회와 고등교육자문위원회 회원을 선출하고 사회정의 문제에 관한 결의안(The Book of Resolutions)도 개정하게 된다.
글쓴이: J. Richard Peck 목사, 은퇴목사 NY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mail protected]
올린날: 2012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