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파송보장제도에 관한 새로운 소식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의 파송보장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새로운 소식이 있다.

총회 서기를 맡고 있는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는 2012년 장정에서 "정회원 목회자의 파송보장제도가 폐지된다고 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6월 11일 총감독회에 알렸다.

하지만 다른 교단 지도자들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플로리다 탬파에서 열렸던 교단 최고 입법기관인 2012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Reist 목사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은 연합감리교회의 법률서에 해당하는 장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부분에 관한 것이다.

2012년 총회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정회원 목사의 파송보장을 규정하는 장정의 337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감독은 정회원 목사를 무급 과도기휴직에 명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334.1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 조항은 "하자가 없는 각 현직 정회원 장로는 장로로 선출된 후 계속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몇몇 감독들은 총회가 목회자 파송보장제도를 개정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꼭 어떤 교회에 파송을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휴직도 일종의 파송이고, 비전임 파송도 파송입니다."라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를 통해 감독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디애나지역의 Michael Coyner 감독은 말했다.

결국 Reist 목사와 Coyner 감독은 교단의 미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교회법 해석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이다.

파송보장제도 폐지에 관한 질의는 10월에 예정된 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총감독회로 보낸 내용은 법률적인 문서라기보다는 장정에 그 문구가 계속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의 보고서였습니다."라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Reist 목사는 말했다.

총회에서 있었던 일

파송과 관련된 청원서를 다루었던 총회의 첫 번째 단계였던 고등교육사역입법위원회(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legislative committee)에서는 68 대 7로 337조항을 수정할 것에 찬성했다.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장로들은 "매년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삭제
  • 정회원 목사의 "선교 파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과도기휴직을 하도록 감독이 연회 안수사역부에 권고할 수 있음
  • 정회원 목사가 비효율적으로 판명되면 감독은 탄원 절차를 착수해야 함
  • '선교 파송"을 할 때 감리사회와 감독을 가이드 하게 될 평가기준 목록을 개발할 특별소위원회를 지정해야 함
  • 감리사회에서는 전임으로 파송을 받지 못한 교역자의 숫자와 나이, 성별, 인종에 관한 내용을 안수사역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비록 우리의 의도만큼 우리가 취한 행동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고등교육사역입법위원회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 의도는 파송보장제도의 폐지였습니다."라고 이 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David Alan Bard 목사는 말했다. 그는 미네소타의 덜루스제일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또한 과도기휴직 파송도 여전히 합헌적인 파송이라는 Coyner 감독의 진술을 반복했다.

입법위원회의 수정에 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 청원안은 총회 함의 일정(Consent Calendar)에 포함되었다.

합의 일정은 입법위원회에서 반대표가 10표를 넘지 않는 상정안들을 함께 묶어 통과시킴으로 입법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총회에서 사용되는 한 방식이다. 지난 5월 1일 총회 본회의에서 이 안에 대한 재고 발의는 564 대 373으로 부결되었다.

5월 4일 총회대의원들은 합의 일정에 포함시켜 이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사법위원회에 묻기로 한 발의를 승인했다.

334.1 조항이란?

파송보장제도 폐지에 관한 입법안은 목회직제특별연구위원회(Study of Ministry Commission)에서 비롯되었다. 이 위원회의 보고에서 위원들은 이 관행이 재정적인 측면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교회의 우선 선교적 과제를 감당해야 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말했다. 이전 한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 교회 수에 비해 교역자가 784명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등교육사역입법위원회에서는 334.1 조항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의 청원안을 전원반대로 부결시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목회직제연구위원회의 일원인 Amy Gearhart 목사는 이 청원안을 다룬 소위원회 의장을 맡았었다. 그녀는 콜럼비아의 미주리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녀는 이 청원안이 정회원 목사의 조기 안수와도 관련이 있어 반대하기로 결정해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혼란의 근원

서둘러 총회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각각의 청원안이 다른 청원안, 또는 토의되지 않은 장정의 다른 부분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Reist 목사는 말했다.

"우리가 통과시키는 입법안의 질을 결정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입법안을 통과시키느냐를 총회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은 총회에서 중요 결정 사항이었던 교단의 구조조정안이 사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이후 그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

북서부태평양연회의 총회대의원이면서 메리빌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혜실 목사는 총회 본회의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이 안에 관한 토의를 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총감독회에 보낸 메시지

이 내용은 총회 서기를 맡고 있는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가 총감독회에 보낸 메시지의 전문이다.

2012년 장정에서는 정회원 목사의 파송보장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 "337 조항의 수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334 조항에 대한 개정은 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자가 없는 각 현직 정회원 장로는 장로로 선출된 후 계속 감독의 파송을 받는다. 단, 만일 장로가 선교연회의 소속목사로 봉사하도록 파송을 받았다가 (그 선교연회 주재 감독에 의하여 파송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로가 속하여 있는 연회 감독이 그를 파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334.1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저는 매일 연합감리교인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개체교회 목사입니다. 전 제가 하고 있는 매일 매일의 사역이 교단을 위해 그리 중요하거나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번 Reist 목사의 언급으로 인해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정말 효율적인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와 다가올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4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그녀는 말했다.

Good News의 부회장이며 총무를 맡고 있는 Thomas Lambrecht 목사는 사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장정에 언급될 내용에 관한 Reist 목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장정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모든 관련된 조항도 같이 바뀌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337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334.1 조항에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파송보장제도가 아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비록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와 진보적인 감리교사회행동연합(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의 지도자들 모두 파송보장제도의 폐지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파송보장제도 폐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Lambrecht 목사는 달관한 듯해 보였다.

“제 생각으로 이 사건은 장정에 현존하는 복잡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0명의 총회대의원들(대부분이 교회법에 전문가가 아닌)이 교회 역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옮긴이: 김영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mail protected]
올린날: 201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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