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별총회에 상정된 4가지 플랜에 대한 요약과 총정리

 

하나의 교회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

전통주의( 수정 ) 플랜

단순한 플랜

플랜에 대한 요약

• 결혼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쓰고, “기독교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를 사회생활 규칙과 ¶¶ 304, 310, 2702에서 삭제

• “동성 결혼 금지”라는 언어를 제거하고,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 언어 삭제

• 동성 결혼 주례와 안수를 거부하는 감독과 목회자 보호 조항 추가

• 2020년 1월 1일 효력 발생 – 해외지역총회에는 적용을 총회 후 18개월 동안 유예

• 현 지역총회를 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3개의 연대적 총회로 재구성: 진보, 전통, 일치(중도)

• 연대적 총회 총 8개까지 가능

• 일반적 장정을 사용해서 각 총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 헌법 개정 필요

• 2025부터 적용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안수 금지와 결혼 금지 조항 유지

•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동성 결혼을 한 사람, 동거하고 있는 사람과 대중에게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람으로 확대

• 장정 불복종에 대한 처벌 의무화

• 감독과 목사와 연회에게 성소수자와 안수에 대한 장정의 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약을 요구

• 2019년 특별총회 직후부터 적용

 

•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언어 제거

•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금지 규정 제거

• 2020년 1월부터 효력 발생하고, 해외 지역 총회에는 12개월 유예

 

개체 교회

• 동성 결혼에 대한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대한 개 교회의 규정 제정 필요

•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파송을 거부할 수 있음 – 파송에 우선 고려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 중도 총회 내의 개체 교회는 동성애 결혼 금지 혹은 허락 여부에 관한 자체 규정

• 연회의 결정과 개체 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엔 투표에 따라 개체 교회에 맞는 연회를 선택

• 개체 교회의 투표에 따라 다른 연회를 선택할 경우엔 개체 교회 재산을 유지

•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단을 떠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

• 교단을 떠날 때 교회 재산 유지

• 교회가 동성 결혼을 허락 또는 거부 결정

• 성소수자 목회자 파송 거부권

• 교단 탈퇴에 대한 현 규정 유지

목회자

• 동성 결혼의 주례 혹은 거부 허용

• 감독과 감리사는 안수에 신학적 관점을 반영

• 성소수자 목회 후보생은 성소수자의 안수를 허용하는 연회로 전입

• 결혼의 충실성과 독신의 금욕 생활에 대한 기준 유지

• 연회의 신학적 입장이 다를 경우 자신에 맞는 다른 연회에 선택

• 목회자의 허입은 연회의 목회자회와 안수위원회가 결정

• 3개의 연대적 총회에서 안수를 인정

• 파송 보장 여부는 연대적 총회가 결정

 

• 성소수자에 대한 결혼과 안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야 하며, 아니면 독립 교단 혹은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성소수자 결혼과 안수에 대한 고소 건은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 첫 번째 기소는 1년간 무급 정직

• 두 번째 경우는 목회자 라이센스 반납

• 모든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국가의 법에 따른 결혼할 권리

• 모든 결혼의 충실성 요구 유지

 

연회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연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를 다른 연회로의 전입 도움

• 성소수자의 허입을 거부할 수 있음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 지역총회와 해외 지역 총회는 3개 중의 하나의 연대적 총회를 다수결로 선택하거나 자신이 연대적 총회가 될 수 있음

• 각 연회는 자신이 속한 지역 총회 혹은 해외 지역 총회가 선택한 연대적 총회와 다른 연대적 총회 선택할 권리

•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연회가 서약

• 서약하지 않는 연회는 교단을 떠나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2021년부터 연합감리교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기금 불허

• 교단을 떠나도록 20만 불의 기금 허용(수정안)

• 안수위원회와 목회자회가 성소수자의 안수 여부를 결정

• 해외 지역 총회는 자체적으로 결정

감독

• 감독과 연회의 신학에 맞게 감독 파송

• 성소수자의 안수와 사역을 허락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전/현직 각 감독은 자신이 속할 연대적 총회 선택

• 각 연대적 총회의 감독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독하고 시행할 책임

• 연대적 총회별로 맞는 기금으로, 필요 시 해외 감독을 포함, 나눔

• 모든 감독 선거는 2022년까지 연기

• 모든 감독은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에 대한 현 장정의 기준 준수를 서약

• 서약하지 않은 현직의 감독은 2021년부터 사례비와 경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독립 혹은 연합체를 만들도록 권장

• 법을 규정 준수 책임 의무 강화

• 범세계적 총감독회 창설(수정안)

• 성소수자를 안수하고 파송할 수 있음

 

총회 기관

• 현 구조와 운영

• 현 장정의 동성애 권장에 기금 사용 금지 조항 유지

• 웨스패스, 출판국, 역사부, 재정부, 신앙과 직제, 구제위원회 그리고 세계선교부는 공동으로 운영

• 총회기관을 평가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위원회 구성

• 새로운 모델에서 각 연대적 총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 운영 기금 부담

• 모든 총회 기관 유지

• 떠나기를 원하는 기관은 새로운 교단 접촉 허용

 

• 성소수자에 대한 교단 기금 사용 허용

관련 기관

• 현 상태 유지

• 연회와 지역총회가 소유한 재산은 새로운 연대적 총회에서도 소유권 인정

•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대적 총회를 선택

• 현 상태를 유지를 유지하되 각 기관이 선택

 

• 현 상태 유지

재정과 연금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합당한 연대적 총회를 찾기 위한 비용 지출

• 웨스패스는 연대적 총회와의 관계 유지

• 연회의 의료 보험과 연금 지불 의무 유지

• 웨스패스가 다른 연대적 총회의 연회를 원하는 교회가 책임 연금 액수를 조정

• 기타 비용은 연회가 관리

• 교회가 교단을 탈퇴 시, 교회에 할당된 책임 연금 기금을 지불 의무

• 탈퇴 목회자는 보장 연금에서 제외되고,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

• 현 상태 유지

감독실 기금

• 현 상태 유지

• 사례비와 복지 혜택은 미국 연대적 총회에서 지불

• 해외 지역 총회는 현 상태 유지

• 현 상태 유지

• 현 상태 유지

Sources:  Ask The UMC, 그레이트플레인즈 연회, 안건 제안한 그룹과 개인들

2019년 2월 열린 특별총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4개의 플랜 총정리를 pdf file로 보기 

 

 

 

개체교회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와 타 교단에서 연합감리교회로의 허입을 위한 필수 과목인 <연합감리교회 장정> 한국어 강좌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줌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2022년 6월 일리노이주 샴버그에서 열린 북일리노이 연회 안수 예배 중 존 홉킨스(John L. Hopkins) 감독이 홍진호 목사에게 안수한 후 기도하는 모습. 사진, 김응선(Thomas E. Kim)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온라인 한국어 <연합감리교회 장정> 강좌가 열린다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와 타 교단에서 연합감리교회로의 허입을 위한 필수 과목인 <연합감리교회 장정> 한국어 강좌가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줌으로 진행된다.
개체교회
2024년 6월, 시카고 근교 샴버그에서 열린 북일리노이 안수예배에 김소영 목사(맨 오른쪽), 신경혜 목사(오른쪽 뒤), 현혜원 목사, 전주연 목사 등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목사 직분을 유지하며, 은퇴는 사역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연회와 감독과의 성약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사진, 김응선(Thomas E. Kim)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캘팩 연회 감독 모든 소속 목회자에게 서약을 기억하라는 서신 발송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 감독이 소속 연회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서약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을 보냈다.
사회적 관심
킹 목사를 기리며 흑인 역사와 경험을 배우고,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제공, 김영동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출생일에 흑인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갖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일인 1월15일, 한목협 인종정의실행위원회는 웨비나를 열고 흑인 역사를 배우며, 그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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