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감독회는 사법위원회에 총회 입법안 2건의 청원서 위헌 여부를 의뢰했다.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로부터 2개의 총회 입법안 청원서 90052와 90078의 합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받았다.

감독들의 청원서를 통고하며,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심의를 오후 3시로 정했다. 사법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5시(미중부표준시)까지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라니 브룩스가 제출한 청원서 90052는 장정 2702.1b에 나타난 “스스로 공언하며 동성애 생활을 하는 것… 이에 국한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공표한 행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청원은 처벌과 합의 과정에 관한 변화를 준다.

“이 청원은 사법위원회의 판결 1366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다른 청원들과 비슷하게 감독의 권한, 행정 그리고 재판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조항 여기저기에 어긋난다.”고 감독의 청원서는 언급하고 있다.

판결문 1366에서, 사법위원회는 전통주의 플랜에 포함된 17건의 청원과 하나의 교회 플랜에 포함된 몇몇 청원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그 당시 하나의 교회 플랜을 전반적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맥시 던남 목사가 제출한 청원서 90078은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에 대한 제안에서 세계적으로 감독위원회를 조직하고, 감독에 관련된 처벌 조항을 다루게 한다. 또한 청원에서 "권한의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감독회의 청원서는 말한다.

청원의 요약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면 된다.

브룸은 연합감리교회스의 에디터 뉴욕 있다. 그녀에게 연락하려면 https://twitter.com/umcscribe 또는 전화 615-742-5470 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많은 연합 감리교회 뉴스를 보려면 무료 일간지 혹은 주간지를 신청하면 된다신청을 원하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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