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교회 목사 파송과 감독의 파송권에 관한 목소리들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 목회자들과 웨슬리안언약협회(WCA) 목회자들 사이에서 감독의 파송권 및 파송 변경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5월 1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프레이저 교회에서는 2021 WCA 글로벌 모임이 열리고 있다.

4월 30일의 모임은 입법회의로 WCA가 새로운 교단으로 나가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글로벌 입법 회의이다. 이날 눈길을 끄는 것은 북조지아 연회와 대뉴저지 연회 그리고 칼펙 연회의 존슨 감독과 숄 감독, 하기야 감독의 파송을 비판하는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언급된 북조지아 연회의 마운트베델 교회의 파송에 관한 사항은 참고적으로만 언급될 뿐 주 내용은 최근 한인 교회 파송에 관한 것으로, 대뉴저지 연회의 베다니 교회 담임인 이기성 목사와 칼펙 연회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 담임인 김낙인 목사, 밸리 교회 담임인 류재덕 목사와 샌디애고 교회 담임인 이성현 목사의 파송 또는 파송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결의안은 4월 30일 오전에 통과되었다.

대뉴저지 연회의 쟌 숄 감독은 이기성 목사를 베다니 교회에서 백인 영어 회중으로 파송했으나, 이 목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정직을 명한 상태이고, 칼펙 연회의 그랜트 하기야 감독은 해당 연회의 김낙인 목사와 류재덕 목사 그리고 이성현 목사를 더는 해당 교회에 파송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파송과 관련한 불만은 최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감리교 출범 직후부터 감리교의 구조적 특징인 강력한 감독의 역할로 인해 미감리교회는 민주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당연히 감독의 파송권에 대한 도전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교단 분열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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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선 박사의 <미감리교회의 태동과 분열 그리고 통합의 역사1>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부흥하던 감리교회는 1791년 당시 감독 에스베리가 사우스케롤라이나의 찰스톤교회에서 사역하던 윌리암 햄멋(William Hammett)의 재파송을 거부하면서 분열이 시작된다. 당시 감독 에스베리는 파송의 권리는 오직 감독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햄멋과 교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다른 설교자를 찰스턴교회로 파송했다.

이로 인해 햄멋은 1791년 그 교회의 교인 대부분과 함께 트리니티교회를 개척하고, ‘원조감리교회(Primitive Methodist Church)’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이 출범했다. 

1792년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는 설교자들이 자신들의 파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햄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절대 권한을 가진 감독의 권리, 특히 에스베리의 권위에 대한 오랜 불만과 불신의 결과에서 나온 요구라 할 수 있다.

결국 오켈리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총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자, 미감리교회를 탈퇴하여, ‘공화감리교회(Republican Methodist Church)’를 조직했다.

하지만 감독의 파송권은 꾸준히 보호되어 왔다.

따라서 장정에 규정된 현 파송 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장정 ¶ 425-¶ 430은 목회자의 파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정 ¶ 425.1은 “목회자는 자신의 연회 안에 모든 파송 및 파송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에 의해 파송된다.”라고 감독의 파송권에 관해 정의하고, 3항에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열린 순회제도(open itinerancy)를 통해 포용적인 교회가 되도록 장려하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파송 제도를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가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426은 파송을 위해서는 감독과 감리사, 목회자와 해당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가 서로 협의(consult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목사를 뽑거나 청빙하는 것은 아니다.(Consultation is not committee selection or call of a pastor.)”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 426.1은 모든 연회가 이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개체 교회와 협의(Consultation)하는 것이 감독의 파송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파송 과정에 해당 연회의 감독이 파송 및 파송 변경을 위해 해당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 또는 목사와 꼭 협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한인 목사들은 사역을 설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회자의 사역 능력과 자질을 논하는 ¶ 427.2.c 항을 주의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항에는 교회의 행정, 리더십 개발,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상담 등이 나열되어 있다. 그중 특별히 고려해야 할 내용은 선교분담금(apportionment)에 관한 것으로, 연대 헌금에 대한 해석과 장려(Interpreting and promoting the connectional giving system)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장정은 분담금을 목회자의 사역 능력으로 평가할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정 ¶ 428.1에 따르면, 파송 변경은 목회자 당사자와 목회협력위원회, 감리사와 감독이 각 사람 또는 그룹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회자의 사역지 변경 요청이 무조건 보장되거나, 목회협력위원회의 요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파송에 관한 논란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전 한인총회 총회장 류재덕 목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하기야 감독은 감리사를 통해 감독의 리더쉽을 훼손(undermining of Bishop’s leadership)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0일 이후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로  파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목사는 “한인총회 총회장으로서 한인 교회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것뿐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우려 사항이 있었다면 사전에 대화나 논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파송을 안 한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이며, 적잖게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존중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4월 29일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연합회 회장인 안성주 장로는 칼펙 연회 3명의 한인 교회 목회자의 파송 중단 통보를 한인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규정했지만, WCA의 결의안과는 다르게 대뉴저지 연회 베다니 교회의 이기성 목사의 파송 변경 및 정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WCA는 탐 렘브렉트의 글을 통해서도 베다니 교회의 경우만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한인교회에 대한 핍박을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 서신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정한 협의과정(consultation)도 없이 한인 목회자에 대한 파송 중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감독님이 강조해온 소수민족교회, Asian minority churches 를 향한 공평과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특별히 캘팩 연회의 한인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3 교회를 타겟으로 한 이번 파송 중지 통보는 아시안 이민교회인 한인 교회를 향한 인종주의적 행동입니다. 이런 혼란은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교회의 감독으로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정의롭지 않은 결정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칼팩 연회의 하기야 감독에게 파송 중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서신은 칼팩의 그랜트 하기야 감독 외에도 연회의 감리사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미국 내 현역 감독들을 비롯한 조영진 은퇴 감독, 한인총회, 한교총, 연합감리교아시안연합, 아시안목회협의회, 공보부, 연합감리교뉴스 그리고 총회 인종관계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

한인교회총회의 회장인 이철구 목사는 “사태를 파악 중이다. 감독들의 파송이 부당하며, 의도가 있는 파송이라고 생각한다. 각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치하여 분열을 막고, 교회를 지킬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베다니 교회가 소속된 팰리세이즈 지방회(Palisades District) 감리사인 김지나 목사는 “이 일은 동성애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새로운 파송(백인 교회)을 거부하고, 휴직(leave of absent)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베다니 교회만 섬기겠다고 함으로써 순회 파송 제도(itinerant system)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해서 불거진 일이다. 이는 감독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닌 대뉴저지 연회의 감리사회와 성직위원회(Board of Ordained Ministry)의 결정을 거쳐 정직(suspension)된 것이다.”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관련 자료 보기

웨슬리안언약협회(WCA)의 결의안: RESOLUTION RESPONDING TO RECENT EVENTS DURING THE 2021 APPOINTMENT SEASON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연합회 서신 <한인교회에 대한 핍박을 중단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 보기

미감리교회의 태동과 분열 그리고 통합의 역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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