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기사의 세 번째로, 지난 두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받은 다양한 질문들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고, 첫 번째 기사는 신학적 이슈와 연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1.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이 장정 ¶2553의 요구 조건들을 회피하기 위해, 장정 ¶2548.2를 대안적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법위원회의 판결 1449는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2548.2를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하는 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웨슬리안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이하 WCA)는 생명과자유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 이하 NCLL)라 불리는 “비영리 법률 단체”와 연대하여, 여러 연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NCLL의 주도하에 각 연회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소송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는 플로리다 연회,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동펜실베이니아 연회의 교회들이 이 집단 소송에 참여 중이며, 향후 서펜실베이니아 연회, 버지니아 연회, 델라웨어 연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장정 ¶2553에 나열된 “부담스러운” 조건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대신 장정 ¶2548.2에 의거하여 교회가 탈퇴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WCA와 다른 단체들은 장정 ¶2548.2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습니다.
1) 교단 탈퇴를 결정을 교인 총회 재적 2/3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할 것
2) 탈퇴 비용을 요구하지 말 것
3) 다른 복음주의 교단으로 교회와 교회의 재산 및 자산을 이전을 각 연회 차원에서 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것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기존의 장정 ¶2548.2에 대한 해석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이 개 교회의 교단 탈퇴와 무관하며, 오직 교회의 자산 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체 교회가 재산과 자산을 보유한 채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조항은 장정 ¶2553뿐입니다.
이 판결은 또한 각 연회에 공동 협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때때로 총감독회가 협정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합감리교회가 그와 관련된 어떤 합의나 협정을 글로벌감리교회와 맺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글로벌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사이에는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공동 협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정 ¶2548.2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장정 ¶2553은 2019년 특별 총회에서 전통주의 플랜 지지자의 수정 안건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단 두 표(402대 400) 차이로 통과된 전통주의 플랜의 탈퇴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당시 사법위원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자 전통주의 지도자들이 이를 해결하고, 교회의 재산을 보유한 채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의 문안 일부를 수정해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토론을 거친 후, 이 조항은 420대 39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다시금 ¶2553의 합헌성을 확인했고, 동시에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장정 ¶2529.1.b.3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장정 ¶2553은 장정이 인정하는 개체 교회가 재산 및 자산을 보유한 채 교단을 탈퇴하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한편, 일부 연회들은 장정 ¶2548.2를 탈퇴를 위한 절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혔던 두 연회(텍사스 연회 및 리오텍사스 연회)는 (사법위원회의 결정 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장정 ¶2548.2를 탈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을 탈퇴 절차에 관한 문서에서 삭제했습니다.
12. 낙태에 관한 성명을 생명 중심에서 선택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차기 총회의 심의를 위해 사회생활 원칙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태와 관련된 개정안은 연합감리교회가 낙태에 관해 취하는 생명 중심적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으로, “생명과 생명 사이의 비극적 갈등”만을 제시하며, 차기 총회에 제출된 어떤 청원안도 다른 표준이나 더 낮은 표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총회가 낙태와 관련한 교단의 생명 중심적 태도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3. 현재 웨슬리안언약협회(WCA)가 지시하는 대로 선교분담금 지급을 거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장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선교분담금(apportionments)을 완불하는 것이 개체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선교적 사명이다”(¶247.14).
만일 어떤 개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선교적(benevolent) 의무인 선교분담금를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교회가 개체 교회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또 목회자들의 파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리사의 권한입니다. 감리사들은 목회자로서 일부 교회가 직면한 재정적 압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떤 교회가 선교분담금을 완불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전혀 지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사들은 재정적 어려움과 지급 거부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장정은 감리사들이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들이 선교분담금(전액 또는 일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감리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1)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213).
감리사는 만일 어떤 교회가 선교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면, 그 교회가 존재 목적과 설립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설립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감리사는 지방건축위원회(district board of location and building)와 감독과 상의한 후, 감리사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연회의 회기 때 해당 지역 교회의 폐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2549.1.a, 2.b).
2) 감독과의 상의하에 목회구역(pastoral charge) 재조정(¶419.9).
다수의 목회자가 파송된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수를 줄여 파송할 수 있으며, 한 명의 목회자가 두 교회 이상을 섬기는 비전임 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지방건축위원회와 감독의 동의 및 감리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교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연회재단이사회로의 즉각 이전(¶2549.3.b).
이 경우, 연회 재단이사회가 그 시설 사용에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회 재단이사회가 해당 교회에게 재산과 자산의 이용을 허락할지, 아니면 매각하여 연회가 그 자산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연회 재단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위 조치들은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 입장과는 상관없이 분담금 완불을 거부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조치 중 어떤 것도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내 연회를 이끄는 모든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각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탈퇴를 원하는 모든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은 자유로이 교단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현재 진행 중인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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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