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병의 제한 속에서도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정인 사법위원회는 여러 번의 줌 화상회의를 통한 확대 사건 심의를 갖고, 5월 5일 대뉴저지 연회와 관련이 있는 다섯 가지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법위원회 판결문은 지난 2019년 10월 26일 특별 연회에서 존 숄 감독이 내린 결정을 다루었으며, 사법위원회는 그와 관련 없는 다른 세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시켰다.
대뉴저지 연회의 특별 연회는 교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성소수자를 개체 교회의 사역 전반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할 지에 대한 결정을 교회에 맡기자는 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뉴저지 연회는 “전진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10개 항목에 대해 표결했었다.
거수 및 구두 표결을 통해 이루어진 10개의 항목에는 개체 교회 지도자들의 훈련과 코칭을 위한 자원 배정과 문화와 인종 그리고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지역 공동체와 개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 문제로 인한 차별과 증오 및 상해를 당하는 청소년들을 돌봄과 동시에 성소수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하는 개체 교회들을 위해 웹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개체교회가 만든 규약을 사용하는 내용도 항목에 들어 있었다.
사법위원회는 5월 5일에 내린 결정에서 특별 연회 중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숄 감독이 내린 법률적인 여러 결정들을 합법이라 판결했다.
그외에 법정은 판결문 1415호에서 감독이 성소수자에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그렇게 발언했다고 적은 회의록 사이의 “완전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 1415호에서 다루어진 법률 쟁점은 목회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의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2017년 대뉴저지 연회 성직위원회의 결정과, 2019년 특별 연회 기간에 감독이 한 발언 모두를 지지한다고 한 연회의 결의안이 합법적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감독은 이 결의안을 무효라 판단했고,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415호에서 그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연회는 성직위원회의 방침과 감독이 연회 중에 한 발언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문은 밝혔다.
숄 감독은 결정문에서 “감독이 실제 한 발언이나 전진위원회의 방침이 장정과 사법위원회의 판결을 위반한 것인가 여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결의안이 장정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뉴저지 연회의) 결의안은 연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1416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전진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10개의 제안 중 제7번 항목을 연회가 승인한 것에 관해, “그것은 캐비넷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던 감독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확인했다.
전진위원회의 제안 중 7번째 항목은 연회가 “특히 파송 과정에서 개체 교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체 교회의 규약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판결문 1413호에서 사법위원회는 대뉴저지 연회가 전진위원회의 보고서 자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관한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숄 감독의 견해에 동의했다.
“사법위원회는 대뉴저지 연회에서 통과된 항목들이 개체 교회가 준수해야 할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전진위원회는 연회 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통한 서면 보고와 함께 특별 연회에서 구두 보고를 했다. 전진위원회가 내놓은 10가지 제안만이 연회의 투표를 거치기 위해 결의안으로 상정되었을 뿐, 그 보고서 자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썼다.
판결문 1417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승인된 제안 중 어떤 것도 총회에만 주어진 법 제정권을 어느 위원회나, 감독 또는 목회자나 개체 교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기된 문제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감독의 주장을 지지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전진위원회의 보고서 전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숄 감독의 주장에 동의했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414호에서, “전진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감독의 법적 결정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대뉴저지 연회의 데니스 블랙웰 목사는 자신의 연회와 관련된 결정을 심의하는 일에 자진해서 빠졌다.
그 외의 판결에서 사법위원회는 북뉴욕 연회와 뉴잉글랜드 연회의 감독들이 내린 결정에 관한 판결을 유보시키고, 협조공문 1411과 협조공문 1412를 통해 해당 연회에 보충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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