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사회부 한반도평화법안(H.R.1841) 지지 요청

연합감리교회 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는 최근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한반도평화법안(H.R. 1841) 통과를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자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1841)"은 미 의회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 북한 여행 제한 조치의 재검토 및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시급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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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북 관계를 더욱 평화롭게 구축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 한반도평화법안 지지를 촉구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사회부는 이어, 한국 전쟁이 7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같은 전쟁 상태가 한반도 안보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 년간 이어진 압력과 제재, 군사적 위협, 그리고 고립 정책은 평화와 안보 실현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라며,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적인 해법이야말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비핵화로 나아가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부의 요청은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2020/24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20550-CC-R6135-G)’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식민지 확장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외세에 의해 한국 민족이 겪어온 오랜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애통해한다.”라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전 세계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요청하며, 국제사회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 국제 제재 해제를 위한 편지 쓰기와 청원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위한 기도와 옹호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결의안은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매년 광복절인 8월 15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날로 지키도록 요청했다. 특히 2020/24년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 정의, 화해의 한국(Korea: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 결의안은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에 연합감리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 신뢰를 구축하고, 분단을 치유하며, 조국을 재통일하려는 노력을 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5위와 6위의 군대가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0/2024 총회 결의집 #4112: 한국 평화, 정의, 통일)

정전협정에 관해 자세히 알기 

민간인을 포함해 남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50만 명의 중국군과 5만 여명의 미군 및 유엔군의 전사자를 남긴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또는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중단된 상태다. 이 정전협정에는 중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을 뿐, 한국군과 미국군은 서명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정전협정을 ‘Ceasefire’로 번역해 사용하면서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Armistice’를 영어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정전협정의 정식 영문 이름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며,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정전협정에는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당사국인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지금까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평화법안(H.R. 1841)의 공동 발의자 온라인 링크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시민과 군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파병된 수많은 젊은이를 포함해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전쟁의 총성을 멈추게 했지만,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70년 넘게 이어지게 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과 미군이 서명하지 않은 정전협정은 언제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며,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반도 안보 불안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75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 상태와 압박, 제재, 군사적 위협 등 기존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평화를 대화의 출발점에 두고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370여 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포함한 70여 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들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2023년, "한반도 종전 평화(Korea Peace Appeal) 캠페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2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평화 운동가들은 백악관 앞에서 링컨 기념관까지 평화 행진을 벌였으며, <비무장지대를 건너는 여성들(Women Cross DMZ)>을 비롯한 여러 평화 단체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미 의회에 "한반도평화법안(H.R.1369, H.R.1841의 이전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날 미 국회의사당 하우스 트라이앵글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딸인 바바라 리(Barbara Lee, D-CA-12) 하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미·북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 금지 조치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바라 리 의원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 상태인 한국전쟁 종식의 시급함을 알리고,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한반도에서 멈추고, 평화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롤랜드 페르난데스 총무는 "이번 집회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및 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에서도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고,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킬 것을 권고하며, 남북한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평화법안’ 지지 운동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평화 노력과 궤를 같이하며, 미 의회의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에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연합감리교인들의 신앙적 실천이자 정책적 연대이다.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지역구 하원의원에게 연락해 평화를 지지하는 뜻을 전하고, 한반도평화법안(H.R. 1841)의 공동 발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해달라.”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한 온라인 링크도 함께 안내했다.

김응선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한국/아시아 뉴스 디렉터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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