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이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미 전역에서 오신 약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교단 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힘든 논의를 3일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동성애는 기독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는 죄이기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나 교회는 동성 결혼을 집례하거나 동성 결혼식에 건물을 빌려줄 수 없고, 또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열리는 교단 총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면서 논쟁이 깊어지고 있으며, 교단은 동성애 찬성과 반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교단 분열의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2020년에 열리게 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기 총회 전인 2019년 2월에 동성애 문제만을 다룰 특별 총회를 열자고 감독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말에 총회 산하 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총회에서 작년에 여자 목사와 결혼해 사는 레즈비언 목사를 감독으로 세운 뒤, 남서부 지역총회에서 이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놓고 총회 사법위원회에 고소했는데 그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동성애를 행하고 하고 있는 이를 감독으로 뽑은 것은 교단법에 위배 되는 것이지만, 감독을 파직할 수 있는 것은 사법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총회이기에 서부 지방총회에서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감독을 해임해야 하며, 그때까지 이 감독은 감독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동성애 감독을 뽑은 서부 지역총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임과정을 미루게 될 때는 몇 년이고 감독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명분은 동성애 반대파에, 그리고 실속은 찬성파에게 준 절묘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를 비추어 볼 때 2019년도 총회 결과도 비슷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보게 됩니다. 결국 동성애자를 안수 주는 것은 각 연회에서 결정하고,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목사 개인과 개 교회에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의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한인 교회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의견도 다양해 논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가지 가닥을 잡은 것은 한인교회들만으로 이뤄진 “선교 연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장정이나 모든 현실적 상황을 고려 할 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로 구성된 선교 연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우선 날로 늘어나는 동성애 찬성세력으로부터 한인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의 목소리를 함께 냄으로써 교단이 올바르게 가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저도 탈퇴보다는 선교연회로 한인 교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쉽게 교단을 버리는 태도보다는, 함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부딪히더라도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연회에 대한 논의는 2020년 총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선교가 끝난 후 설명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김태준 목사,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IL
올린날: 2017년 7월 5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