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목회자 징계와 항소 절차에 대해 판결하다.

징계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바뀐 목회자들은 목회자 회의(clergy session)에서 마지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항소할 권한이 있다고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판결하였다.

“항소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절차상의 하자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징계에 관한 문제도 연회의 정회원 목사에게 공정하고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히 명백하다고 없다”라는 것이 판결 1361 호의 내용이다.

목회자 항소 안건은 구두 심의 과정의 주제였는데 교단의 최고 법원이 10 23-26 사이 심리 기간에 심의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경우에, 사법 위원회는 윤리적인 규정 위반을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총회 대의원을 축출할 헌법 상의 권리가 총회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총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이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결정은 <전진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입법 안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것이었다. 법정은 < 교회 플랜> 대체적으로 헌법에 합치된 것으로 보았지만, <전통주의 플랜>에는 헌법 상의 문제들이 있다고 보았다. 법정은 <연립 연회 > 심의를 거부하였다.

총감독회는, 2016 총회가 채택한 안건 , 목회자가 일을 잘하고, 효율적인지에 관한 문제를 흔히 다루는 행정적 절차에 직면한 목회자의 항소 절차를 시작하게 만든 안건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사법 위원회에 요청하였었다.

10 23일에 있었던 구두 심문에서 문제에 대해 감독회의 회장인 신띠아 하비 감독은 2016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제가 일기로는 입법은 헛점이 있으며 감독 중심이 아닌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공정한 행정 절차를 훼손한 것입니다”라고 하비 감독은 말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되었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동료들에 의한 공정 절차는 언약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감독들의 주된 우려는 항소가 제기되는 시점에 관한 것이었다. “비자발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목회자 모임에서만 추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인 항소 과정은 오직 목회자 모임 이후에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감독들이 요청한 그런 선언적인 결정은 장정에 있는 항소 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고 로버트 질하버 목사는 주장했다. 장정은 교단의 법이며 질하버 목사는 문제가 법안을 제출한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감리사이다.

총회에서 채택된 법안의 목적은 공정 절차였다고 그는 구두 심리 기간동안에 사법 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하였다.

안을 처음으로 총회 분과 위원회에서 승인한 킴벌리 라이스만 목사는 항소 과정이 사법 행정 위원회와 총회 곳에서 거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비록 조금 다듬어질 필요는 있겠지만 규정들에 요구되는 정도의 명백성은 갖춘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라이스만 목사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세계 감리교 전도협회 총무이다.

법원의 결정은 항소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비자발적인 신분 변화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목회자 모임에서 투표할 없다고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준회원 자격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소 과정의 결정이 아직 계류 중이면, 신분을 유지하며 파송을 받을 있다”고 판결문은 말하였다.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위원회> 총회가 공석을 채울 예비 후보가 있는가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총회 대표를 축출할 권한이 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법정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구두 심의 과정에서 <규정심의위원회> 의장인 스테파니 헨리는 적어도 2008 총회 기간에 총대들에 의한 규정 위반으로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6 총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공식적인 불만이 총회 윤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비록 문제가 총대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결정 없이 해결되었지만, 윤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었다”고 헨리는 말하였다.

다른 문제는 총대의 축출이 총대가 속한 연회를 대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총회 서기인 게리 그레이브스 목사는 모든 연회가 예비 후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총대를 축출할 경우, 만약 예비 후보가 없다면, 연회는 최소한 명의 목회자와 명의 평신도 대표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 대표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그레이브스는 말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총대가 병이나 사고가 경우, 여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총대 자신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있을 있다.

법원은 판결 1362호를 통해서 총대의 전체 숫자가 600명에서 사이이고 모든 연회가 적어도 명의 교역자와 명의 평신도 대표로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총회는 총대를 축출할 있다고 결정하였다.

가을 심의 과정에 있던 다른 안건들 가운데 사법 위원회는 건의 항소 건을 심의하였다. 그것은 2016년에 동성 간의 결혼을 주례하여 교회법을 어긴 것으로 기소된 신시내티의 목회자 데이비드 메레디스 목사에 관한 미중북부지역 총회의 2018 3월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지역 총회의 항소 법원은 오하이오 연회의 조사 위원회가 메레디스 목사에 관한 고발에 있어서 가지 고발 내용을 기각한 것이 교회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연회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 법원은 또한 2 말에 동성연애에 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게 특별 총회가 끝난 이후까지 연회에서는 모든 사법 절차를 동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웨스트 오하이오의 교회 변호인단은 사법 위원회에 항소하면서 위원회가 사법 절차를 “동결”시킨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결정 1367호에서 사건을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을 2 총회까지 계속 심의할 것을 정하고 교회 변호인단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메레디스도 역시 지역 총회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였지만, 사법 위원회는 그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결정 1368호에서 판정하였다.

다른 판결들에서 사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섯 건의 상고 안건들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릴 2 19-22 법정 때까지 미룬다.

             2019 총회 의무적 등록비에 관한 소송은 등록비 자체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블룸은 연합 감리교회 뉴스의 부 편집장이며 뉴욕 지역에서 할동하고 있다. 한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의 기자이며 내쉬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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