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단 탈퇴에 관한 모든 것

(편집자 주: 연합감리교회의 유일한 보도 기관인 연합감리교뉴스는 교단의 전문가와 책임자들이 집필하고 검토를 거친 교단 탈퇴에 관한 장정과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총합하여 소개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기사를 숙독하고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와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자, 웨슬리언약협회(WCA)는  2022년 5월 1일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에는 탈퇴에 관한 질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교회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 있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의 역할은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도 교단을 탈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혼란을 없애고, 불피요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의 절차를 숙지하고 따르시기를 권고합니다.

1. 지역감리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탈퇴를 검토하기 시작했든지 또는 이미 투표를 할 준비가 되어있든지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교회의 목사가 지방감리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사이고,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막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감리사에게 연락하여 그 방법과 지침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속한 연회의 탈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각 연회마다 탈퇴에 관한 절차가 다르고, 여러분이 들은 다른 연회의 사례가 여러분의 연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방감리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회중은 사실에 입각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회중이 교인 투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방감리사에게 연락하여 이 목적을 위한 특별 교회 총회 소집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감리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와 투표에 관한 회중의 준비 상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사의 질문은 탈퇴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교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교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장정과 연회가 규정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면,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여러분의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조항이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되는지 파악하십시오.

현 장정에는 교회가 재산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2553, ¶2548.2 조항과 몇몇 특이한 상황에 적용되는 ¶2549.3.b조항이 있습니다.

¶2553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총감독회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추가된 ¶2553을 "교단 탈퇴 또는 분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총감독회는 또한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2548.2 또는 ¶2549.3.b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2553의 원칙과 정신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553은 각 회중과 지방감리사 그리고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를 요청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켜, 탈퇴를 마무리할 때까지 밟아야 할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a) 교회 총회에 출석한 등록된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한 탈퇴 결정

b) 연회에서 정한 해당 교회의 2년치 선교분담금 완납

c) 연회에서 승인된 공식에 기초한 해당 교회의 미지금 연금(pension liability) 전액 지불

연회는 이외에 다른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연회는 실제로 다른 사항들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연회는 3년치 선교분담금을 전부 납부해야하며, 어떤 연회는 지역 교회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탈퇴 과정을 밟기 전에 해당 연회 감독의 안내에 따라 숙려 기간을 거칠 것을 요구받습니다.

모든 지불이 완료되고, 연회가 탈퇴를 승인한 경우에만, 탈퇴 과정이 완료됩니다.

¶2548.2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수년 동안 장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회는 개체 교회 재단이사회에 교회 재산 증서를 감리교 계통의 교단이나 다른 복음주의 교단의 적절한 법적 대표자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할당(allocation)이나 재산 교환 또는 신사협정(Comity agreement)”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의 적법한 자격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면으로 합의한 후, 서명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성사됩니다.

그 조항의 핵심 단어는 "허가"와 "연회"이며, 개체 교회의 요청에 따라 연회가 그에 맞는 개체 교회의 재산권 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개체 교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른 교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나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교회의 회중이 자신의 재산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건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연회이며, 연회 역시 주재 감독과 감리사회가 과반수 이상 의결하고 소속 지방회 건축위원회(district board of location and Building)의 동의를 얻으면 그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548은 구역회나 교회 총회의 표결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사법위원회 결정 1379에 의거, 총감독회는 개 교회의 교단 탈퇴에 대한 투표를 교회 총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 2/3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48.2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 총회의 2/3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며,  낮은 투표율은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총감독회는 ¶2548.2가 적용될 수 있는 일부 제한된 경우에도, 각 연회의 감독은 “¶2553의 원칙과 정신”에 입각해 이 조항을 적용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2548.2를 사용하여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는 최소한의 연금 의무를 위해, 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하며, 각 연회에 따라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549.3.b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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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개체 교회가 소속된 연회의 주재 감독과 지방감리사회의 과반수 그리고 지방회 건축위원회에게, “개 교회의 재산을 즉시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선언은 개체 교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연회 재단이사회의 통제 밑으로 즉시 이전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연합감리교회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회중이 교단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긴급한 상황에 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회중은 연회 재단이사회에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과 자산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회 재단이사회가 해당 교회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준다는 보장은 없으며, 재단이사회도 이를 위해 협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약간의 재산과 자산을 유지한 채 교단을 탈퇴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비용이나 재산 및 자산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현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 소속된 연회의 감독이 주재하는 숙려 과정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방감리사는 교단 탈퇴 투표를 위한 교회 총회 전에, 여러분의 교인들이 목적을 분명히 한 숙려 과정을 거치도록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감리사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회에서 요구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는 회중이 서로 함께 미래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바람직한 숙려 과정은 교인들이 서로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게 만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이점을 배우고, 등록된 세례 교인 2/3가 찬성하여 이를 통과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회중 지도자는 다수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탈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교회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숙려 과정은 투표 결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탈퇴에 대한 투표는 결코 합리적이거나 재정적이지만은 않으며, 매우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교단 탈퇴 투표는 수년 동안 교회 구성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교단과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교단의 경우, 그러한 투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누가 떠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 남은 교인들에게 남겨질 상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니다.

여러분의 지방감리사는 숙려 과정의 각 단계에서 회중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사역부와 총감독회도 회중의 분별 작업을 돕기 위해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해지면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4. 모든 과정의 내용을 주의 깊게 따르십시오.

교단의 신탁 조항은 항상 유효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교회와 기관은 교단, 특히 연회를 위해 재산과 자산을 신탁합니다.

탈퇴 과정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장정과 연회에서 규정한 요구 사항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만일 어느 교회가 지방감리사의 지도 및 장정과 연회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서,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분리 또는 다른 교단에 가입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 교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연회 재단이사회로 이전하도록 하는 ¶2549.3.b 조항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장정과 지방감리사의 지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 연회 재단이사회는 해당 교회에게 그들의 재산이나 자산을 되돌려 받게 하기 위한 어떤 협상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감독이나 교회도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감독들은 필요한 경우, 신탁 조항을 발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장정과 연회가 규정한 절차를 완수하기 위해, 개체 교회와 지방감리사 사이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은혜로운 교단 탈퇴 과정과 결과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 기사 보기

 

참고할 문서

¶2553 탈퇴 조항 한글 번역

¶2553 Disaffiliation

¶2553는 2019년 특별총회에서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된 부분으로 2019년 특별총회 직후 발효되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총감독회는 ¶2553을 "교단 탈퇴 또는 분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조항이라고 확인했다. 이 조항에서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2553.4.c로 교회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일 경우 재판 비용은 해당 교회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타 2019특별총회에서 추가된 조항들

 

관련 기사 보기

웨스패스의 교단 탈퇴와 목회자 은퇴 연금에 관한 질의응답

사법위원회, 교단 탈퇴 과정에 대해 판결하다

교단 탈퇴에 대한 올바른 기록과 이해를 위하여

 

기사는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Ask the UMC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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