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인트:
-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의 수가 증가하자,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2024년과 2028년 사이에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가 세 번 열자고 제안했다.
- 총감독회의 제안은 총회가 주가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교단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 한편, 재무행정위원회는 그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총감독회는 연합감리교회가 2026년 5월에 5일간의 총회를 한 번 더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모임은 이미 계획된 2024년과 2028년 정기 총회와 다른 특별 총회가 될 것이다.
총감독회의 회장이자 뉴욕 연회의 주재 감독인 토마스 J. 비커튼(Thomas J. Bickerton)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에 “이 총회도 정식 총회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교단이 당면한 변화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단의 총회는 네 개의 대륙에서 온 평신도와 목회자 대의원(lay and clergy delegates)과 감독 등이 참석한다. 일반적으로 대의원들은 입법안들을 심사하고,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선하기 위해 10일간 모이는 데 반해, 감독들이 제안하는 추가 총회는 그 절반인 5일 동안만 모이자는 것이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모임을 결산하면서 발표된 감독들의 이번 요청은 동성 간 결혼과 동성애자 목회자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총감독회 이후 나온 기자회견문에서 감독들은 추가 총회가 “교회들을 다시 연결하고, 애통과 치유 및 교회의 선교와 비전을 다시 정립하며, 축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감독회의 이 제안은 최근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법위원회는 결정 1472에서, 사법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2025년 초와 2027년 말 사이에 추가로 총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인 장정의 14조에는 총회를 “매 4년에 한 번 만난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다수의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그 조항이 “4년마다 한 번의 총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정기총회가 산술적으로 요구된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즉,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5년 안에 세 번의 총회를 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9명 중 4명은 그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양분된 의견을 염두에 둔 총회의 최고 재정 기관인 재무행정위원회는 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행정위원회는 장정의 내용이 “교단의 운영상 몇 년 동안 몇 번의 총회로 모여야 하느냐는 모임의 총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는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무행정위원회는 더 나아가 가장 최근 열렸던 정기 총회인 2016년 총회만 해도 천만 불의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단의 재정적 압박을 토로했다. 따라서 4년 이내에 또 한 번의 총회를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는 “교단의 기능과 다른 분야에 할당되어야 할 기금들을 갉아먹는 것이며, 어떤 분야는 기존에 받던 기금의 절반이 삭감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의 내규 및 절차법에 따르면, 사법위원회 다수의 결정으로 자체 결정을 재심할 수 있다.
감독들은 이에 맞서 사법위원회의 최근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감독회의에 대한 추가 기사
최근의 총감독회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총감독회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보라.본래 총회위원회는 총회의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최종 기관이며, 총회 재무행정위원회는 총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총회위원회는 2019년 이후 최초의 대면 모임을 이번 달 말에 열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다음 총회의 안건들을 정리하고, 다음 총회의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총감독회의 회장인 비커톤 감독은 다가오는 총회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차기 총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시에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감독들은 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뿐, 총회의 투표권은 없다.
감독들은 교단 탈퇴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교단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총회 특별 회기가 통과시킨 장정 ¶2553은 미국 내 교회들이 특정 의무를 다할 경우,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 의무 가운데는 여러 교회들의 평신도와 목회자 대표로 구성된 지역의 의결 기구인 연회에서 다수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감독회의 회의가 끝난 직후, 그 모임에 참석했던 감독 가운데 몇 명은 개체교회들의 교단 탈퇴 승인을 다루는 특별 연회를 주재했다.
연합감리교뉴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교회법에 따라 현재 3천 교회의 탈퇴가 승인되었다. 이는 장정 ¶2553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미국 내 교회의 약 10%가 탈퇴한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법의 효력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 그 전에 더 많은 교회가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은 여전히 여러 사유로 교단의 미래에 관해 희망을 품고 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성령의 불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독특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아이오와 연회의 주재 감독인 케네싸 빅햄-싸이(Kennetha Bigham-Tsai) 감독은 아침 예배 설교 중에 말했다.
“이 상징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활동이 그 상징을 실제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햄-싸이 감독은 그 증언에 배고픈 이를 먹이는 일과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 사역 및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항하고 인종차별을 깨부수는 등의 사역과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우리의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선교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설교했다.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