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는 그 초기부터 노동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正義)와 존중 그리고 평등은 우리 교단의 사회생활원칙과 유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감리교인들은 노동운동의 일부를 감당하며, 직장에서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웨슬리가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되던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탄광 광부들과 당시 억압받던 노동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설교했고, 노예 제도를 반대했으며, 위험한 노동 조건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 사후, 그의 추종자들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감리교 속회와 소그룹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인들은 미국의 노동 운동 초기 후원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들 모두 의류 노동자들과 섬유 노동자들 그리고 농장 노동자들과 공장 노동자들을 도와 공정한 노동법 제정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세기 초의 감리교회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08년에는 최초로 노동에 관한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사회신경(Social Creed)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1950년대 미국 인권운동 당시 감리교인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원칙(Social Principles)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노동 시간과 임금 및 노동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원칙은 고용주와 노조 모두에게 “공익의 틀 안에서 선의로 교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08년의 사회신경으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생활원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노동 정의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인들의 유서 깊은 근거가 됩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이 생각하는 노동 정의에는 공정한 임금, 병가, 유급 출산 휴가 및 안전한 노동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어가도록 우리 (연합) 감리교회는 모든 직종의 최저 생활 임금 보장을 지원해왔으며, 연합감리교회 사회생활원칙은 또한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이익이 아닌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꾼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며, 평등하게 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꾼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양립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은 모든 장소와 직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최저 생활 임금 모델, 2016년 연합감리교 결의집) 라고 선언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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