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통과시킨 사회원칙과 노동자 권리

감리교는 그 초기부터 노동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正義)와 존중 그리고 평등은 우리 교단의 사회생활원칙과 유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감리교인들은 노동운동의 일부를 감당하며, 직장에서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웨슬리가 급격히 산업화가 진행되던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탄광 광부들과 당시에 억압받던 노동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설교했고, 노예 제도를 반대했으며, 위험한 노동 조건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슬리 사후, 그의 추종자들은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감리교 속회와 소그룹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인들은 미국의 노동 운동 초기 후원 그룹 중 하나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 모두 의류 노동자들과 섬유 노동자들 그리고 농장 노동자들과 공장 노동자들을 도와 공정한 노동법 제정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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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의 감리교회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08년에는 최초로 노동에 관한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는 사회신경(Social Creed)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1950년대 미국 인권운동 당시 감리교인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Social Principles)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조직하며, 노동 시간과 임금 및 노동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원칙은 고용주와 노조 모두에게 “공익의 틀 안에서 선의로 교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원칙 2024년 샬롯에서 개최된 총회 채택본 표지.

1908년의 사회신경으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생활원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은 노동 정의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인들의 유서 깊은 근거가 됩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이 생각하는 노동 정의에는 공정한 임금, 병가, 유급 출산 휴가 및 안전한 노동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어가도록 우리 (연합) 감리교회는 모든 직종의 최저 생활 임금 보장을 지원해 왔으며, 연합감리교회 사회생활원칙은 또한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이익이 아닌 사람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은 최저 임금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최저 생활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가정의 번영과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동의 존엄성을 믿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강한 긍정은 안전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도록 이끌어 준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종종 생활 임금을 의미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정책의 제정과 실행을 적극 지지한다.”

또 사회원칙은 노동 3권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하여 불안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고용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체 결사의 자유를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권리도 지지한다. 우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조직적인 작업 중단을 불법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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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뉴스의 Ask the UMC에 작성된 글을 김응선 목사가 재편집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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