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리더들은 지난 2012년 연합감리교회총회 마지막 날의 좌절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한다.
교단의 최고 법정인 사법위원회가 교단의 기관들을 재구성하는 계획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총회 마지막 날 오후였다. 그 계획은 몇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다. 몇몇 대의원들은 구조조정안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살리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모여 기관들의 이사회의 수를 줄이는 논의를 하였다.
만약 총회의 대의원들이 사법위원회의 판단을 나중에 기다리기보다 입법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지난 Lake Junaluska에서 모인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안 사전 검토단’ (Advance Legislative Research Panel)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위한 것이다.
입법안 사전 검토단은 연합감리교회의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2016년 5월에 열릴 연합감리교회총회에 제출된 입법안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 읽을 자원자들이다. 검토단 멤버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모든 입법안들을 확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법위원회의 판례들과 보고서들, 그리고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의 관련된 문구들을 근거로 자세히 분석하게 된다. 정정에는 교단의 헌법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단 멤버들에 의해 모인 정보들은 절대적으로 자문만을 위한 것이며, 편집의견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법위원회만이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토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연합감리교회총회가 결정하는 것이며, 규칙과 법규에 관한 회의에서 투표하게 된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이때쯤에 시험모델을 운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라고 총회를 위해 입법안을 엮고 있는 Gary Graves목사는 말했다. 검토단은 승인된 것처럼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총회가 이러한 노력을 승인한다면 입법위원회는 검토단이 엮은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승인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검토단에 들어갈 것인가?
총회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검토단의 멤버들을 구 사법위원들과 연회 법조인들, 그리고 장정의 언어가 정확하고 한결같도록 관리하는 대조수정위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검토단의 멤버가 된다는 것이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목표는 2016년 총회의 12개의 입법위원회에 각각 들어갈 12명의 검토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검토단의 각 사람이 한 입법위원회에 제출된 입법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그들은 따로 모이지는 않고 대신 각자에게 할당된 청원안을 검토할 것이다.
총회 대의원들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회준비위원회는 청원법안들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법위원회가 그 안들을 검토해 달라는 여러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장정에 따르면 사법위원회는 총회전체가 결정해 요구하거나 총감독회가 요구하는 입법안들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보통 1년에 두 번 모이기 때문에 모든 입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 “바라기는 이것이 자문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들에 관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검토만을 할 것이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입니다.”라고 Graves목사는 말했다.
모순예방
검토단은 장정에 상반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상반되는 법안들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른 사항(다른 위원회에 상정된 입법안이더라도)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스케롤라이나연회의 멤버이며 총회준비위원회의 관리위원장 Duncan McMillan은 말했다.
2012년 연합감리교회총회는 또한 일괄적인 규율 부분의 문제도 직면하였다. 문제가 없는 목회자들의 파송을 보장해 주는 장정내의 한 단락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연관된 다른 단락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총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L. Fitzgerald "Gere" Reist II목사는 2012년 연합감리교회총회가 끝난 후 이 상반된 문장들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그 해 사법위원회는 파송보장제도를 없애는 결정은 교단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총회준비위원의 다른 위원들과 같이 Reist목사도 입법안 사전 검토단이 총회의 불만을 줄여주는 쪽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검토단의 역할은 입법위원회들이 잘 변경하였다고 짐작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바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