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기사의 네 번째로, 지난 세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받은 다양한 질문들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장정 ¶2548.2의 사용과 낙태에 관한 규정의 변화 가능성 및 분담금 지불에 관해 다루었고, 두 번째 기사는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첫 번째 기사는 신학적 이슈와 연금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4. 탈퇴한 교회에 파송된 장로(Elder) 목사 또는 집사(deacon) 목사가 계속 해당 교회를 시무하도록 허용하나요?
그 답은 해당 교회 목회자들의 교단 탈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은 목회자를 개체 교회에 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한 교회는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에 소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교회와 파송받았던 목회자의 관계는 연회가 정하는 탈퇴일에 종료됩니다.
목회자가 현재 섬기는 교회와 함께 교단을 탈퇴할 경우, 기존의 목회자가 그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회 혹은 그 교회가 가입하는 교단에 달려있습니다. 이 경우 연합감리교회의 집사 목사(deacon)나 본처 목사(local pastor)는 새로운 교단에서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장로 목사(elder)는 많은 경우 타 교단에서도 목회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목회자는 교단에 남고 교회만 탈퇴할 경우, 목회자와 해당 교회와의 관계는 연회가 정하는 탈퇴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해당 교회로 파송 받을 수 없고, 그 교회를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이같은 상황에 놓인 목회자를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교회로 파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탈퇴한 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찾아야 합니다.
15. 탈퇴한 교회의 교인들은 연합감리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나요?
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교인이 연합감리교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결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장정 ¶2553에 의한 탈퇴는 … 교회가 가진 교인의 자격 및 재산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 이들은 연합감리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판결 1449, 질문 5)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이중 교적을 허락하지 않고, “연합감리교인은 동시에 연합감리교회와 다른 교단(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 또한 포함)의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정 2016, ¶241)
따라서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투표를 통해 탈퇴하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연합감리교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교인은 연회가 정한 해당 교회의 교단 탈퇴일 이전에 다른 연합감리교회를 찾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회(district) 사무실에 연락하면, 이 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임원회(Church Council) 또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그룹에 의해 제안된 교단 탈퇴를 위한 교회총회 소집 외에도, 10%의 세례받은 등록교인들의 요청으로도 교회총회 소집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주장이 생겨난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정 2016의 ¶248은 “개체 교회의 10% 이상의 등록한 세례교인들이 서면으로 지방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감리사가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를 “소집할 수도 있다.(a church conference may be called)”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진 may입니다. 이는 10% 이상의 세례받은 등록교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감리사가 반드시 교회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편집자 주: 연합감리교회에서 등록교인이란 세례를 받은 교인이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운영지침에 동의한다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합감리교회에서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교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회의 행정이나 사역을 위한 인사 또는 관리 감독 및 지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등록교인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연회가 마련한 탈퇴 절차를 보면, 교회의 임원회(church council)나 다른 지도자 그룹에 의한 교단 탈퇴를 논의할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 요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 ¶2553.4에는 “해당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감리사회, 연회 회계, 은급의료혜택 담당자(benefits officer), 연대사역 총무 및 연회 법률 고문과의 협의를 통해, 탈퇴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해당 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탈퇴 조건을 정한다는 뜻이며, 이 과정에서 지방감리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자문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연회 재단이사회만이 탈퇴 조건을 정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연회는 그에 따라 표준 절차(standard terms)를 마련합니다.
재단이사회가 마련한 탈퇴 조건 혹은 연회가 마련한 표준 절차에 따라, 교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체를 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회의 기구로 규정했다면, 지방감리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요청된 교회총회만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총회 소집에 관한 조건이 명확하지 경우, 지방감리사는, 장정 ¶248에 의거하여, 교회총회의 소집 여부 또는 소집 시기에 관한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장정 ¶2553은 단순히 “지방감리사는 교인총회 소집을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교회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회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개체 교회가 아닌 지방감리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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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