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5부)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기사의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네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는 우리가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받은 다양한 질문들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연재의 다른 기사들은 아래 관련 기사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7. 모든 교회에 연합감리교회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나요?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개 교회가 이 사안에 대해 투표하라고 요청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즉, 투표 여부는 개 교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어떤 교회도 이 투표를 실시하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탈퇴 수순을 밟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교회가 웨슬리언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와 같은 기관에 교단 탈퇴와 관련한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웨슬리언약협회는 연합감리교회와 아무런 공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만일 교단 탈퇴를 고려 중인 교회가 연회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위한 교회총회를 소집하길 원한다면, 그 교회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안건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 물어보세요(Ask The UMC)에 문의해 주신 많은 분들이 연합감리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연합감리교회에서 소집된 교회총회는 다른 교단에 가입할 것인가에 관한 안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즉, 개 교회가 교인총회에서 실시한 투표의 효력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교회가 탈퇴할 것인지에 관한 건입니다.

하지만, 교회총회의 투표로 탈퇴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를 의결한 해당 교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예비 조항(preliminary terms)을 이행한 뒤, 연회의 탈퇴 승인을 받고, 탈퇴에 관한 잔여 조건들을 연회가 정한 기일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개체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규정상, 독립 교회가 됩니다. 또한 해당 교회는 독립 교회로 존속할 수도 있고, 다른 연합체(network)나 협회(association) 혹은 교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회는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감리교회의 모태 역할을 한 것이 웨슬리언약협회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개 교회들에게 교단을 탈퇴하고 그들이 만든 새 교단에 가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에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 탈퇴에 관한 어떤 투표도 연합감리교회나 글로벌감리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총회(General Conference)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 대의원으로 선출된 목회자와 평신도가 탈퇴한 후에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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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 기관이며, 지역총회는 교단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출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총회나 지역총회의 대의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감리교회 소속된 목회자나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한 사람은 평신도나 목회자를 불문하고 총회나 지역총회의 대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 조항은 연합감리교회가 협정 관계를 맺고 있는 네 개의 감리교 교단이 파송한 대의원들뿐이며, 협정 관계에 따라, 그들은 우리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의 총회에 대의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16 장정의 ¶13을 참조하세요(연합감리교회 헌장 제2절 “총회”의 제I조).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한 목회자는 더 이상 연회 소속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한 개체 교회의 교인들도 연회가 정한 탈퇴일을 기준으로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단을 탈퇴 교회의 교인이지만 연합감리교회에 남고자 하는 이들은 다른 연합감리교회로 그들의 소속(교적)을 옮겨야 합니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더 이상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출 순서에 따라 다음 순서의 사람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지역총회를 위해 선출된 모든 예비 대의원이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2016 장정의 ¶34-36을 참조하세요(제6절, 제III-V조).

 

19. 장정을 어긴 이들을 벌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대략 이런 형식으로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서술된 방식은 연합감리교회의 고소 절차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의 목적은 만일 고발 내용이 사실이며, 그로 인한 위해(damage)가 이미 가해졌다면 그것을 멈추고, 제기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이들과 상황이 최대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 절차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위 혐의를 제기하는 서면 고소장이 담당자에게 제출되면서 시작되는데(¶2702), 이때 접수 담당자는 피고발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고소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되거나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사법 절차로 넘어가면, 그 과정에 언제든지 합의(a just resolution agreement)로 해결되거나, 교회 법정에서 이를 다루게 됩니다. 평신도에 관한 재판은 지방 감리사가, 목회자나 연회 감독에 관한 재판은 타 연회의 감독이 주재하며, 배심원단은 동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제기된 혐의가 피고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혼식을 주례한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이 의무화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 배심원단은 피해를 즉각 중지하고 최대한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고소 절차는 고발 내용과 더불어 비밀에 부칩니다. 이는 고소 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품위(integrity)와 존엄성(dignity)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해당 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판결이 났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알지도 듣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품위(integrity)와 존엄성(dignity)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장로 목사 혹은 집사 목사) 원치 않는 교회가 그들을 목회자로 받도록 강요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이들이나 현재 동성애를 실천하는 이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안수사역후보자가 되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규정상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chargeable offense)입니다. 따라서 감독들은 고소 절차를 통해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이들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1984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물론 본 연재의 두 번째 기사의 10번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 규정들은 일부 지역에서만 불공평하게 시행되는 측면도 있으나, 미국 내 대다수의 연회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현재 동성애 관계에 있는 목회자들은 더 이상 연회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연회에 남아 있더라도 고소를 당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파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규정들은 현재 동성애를 실천하는 이들이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목사로 안수받은 이들이 교단을 떠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연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현재 동성애를 실천하는 목회자(장로 목사 혹은 집사 목사)를 개체 교회에 파송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소속된 연회들에서는 그럴 확률이 전혀 없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감독들은 향후 수년 동안 함께 사역하기에 적합한 목회자를 파송하기 위해 이미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장정이 개정되고,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애를 실천하는 이들이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감독들이 이들을 환영 받지 않는 곳에 보낼 가능성은 환영받는 교회로 파송할 가능성보다 극히 낮습니다. (편집자 주, 이는 마치 한인 교회에 여성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한인 교회의 경우 여성 목회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회에서 여성 목회자를 한인 교회에 파송한 경우가 지금도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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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4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6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7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8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9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0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1부)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연회
트레이시 S. 말론(Tracy S. Malone) 총감독회 회장이 2024년 4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주재하면서,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각 연회는 지역화 법안과 다른 세 가지 교단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사진, 폴 제프리, 연합감리교뉴스.

연합감리교회 헌법 개정안 비준을 위한 투표 시작된다

올해,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각 연회는 지역화 법안과 다른 세 가지 교단 헌법 개정안 비준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개체교회
2020년, 테네시주 애쉬랜드시 근처의 한 농장 밭에 봄꽃이 만개해 있다.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은 지구의 날에 발표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진, 마이크 두보스, 연합감리교뉴스

기독교와 유교, 그리고 생태계

오정선 목사는 땅을 정복하라는 성서 구절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라는(care) 의미로 해석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
녹색은 주현절 후 강단에 사용되는 색이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뒷받침한다. 사진, 수샌 닐스, 플리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주현절 후 교회는 사역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나요?

주현절 후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행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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