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지아 연회, 교단 탈퇴 과정 허락해야


주요 포인트:

  • 코브 카운티 지방 법원의 판사는 북조지아 연회 내 180여 교회가 교단 탈퇴 과정을 재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 한편, 리오 텍사스 연회는 교단 탈퇴에 필요한 의무 조항을 우회하려는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 두 소송은 모두 다른 주에서 교단 탈퇴 과정을 따르지 않은 교회들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하려고 낸 소송이 기각된 이후 제기된 것이다.

조지아 주의 한 카운티 판사는 단독심리를 통해, 북 조지아주의 185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의 탈퇴 과정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리오텍사스 연회(Rio Texas Conference)의 지도자들은 교단 탈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40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경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장정 ¶2533에 명시된 의무 사항과 관련이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소수자 포용에 관한 격렬한 논쟁 끝에 열린 2019년 총회에서 결의된 이 조항은 미국 내 교회가 특정 절차 및 재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한시적인’ 권리를 주고 있다.

현재 3,300개 이상의 교회가 장정 ¶2553에서 규정하는 탈퇴를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아주의 185개 교회가 공동 원고가 되어 낸 소송은 북조지아 연회(North Georgia Conference)의 지도자들이 탈퇴 투표 과정에서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들이 범람한다는 이유로 탈퇴 과정에 제동을 건 사실을 쟁점화한 것으로, 그들이 제동을 걸기 전까지 71개 교회가 이미 탈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코브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 제이 스테판 슈스터(J. Stephen Schuste)는 장정 ¶2553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회가 원고 교회들에 개체 교회의 교인총회를 시작으로 교단 탈퇴에 요구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월 16일 하루 종일 진행된 심리를 마치면서 슈스터는 “만약에 개체 교회가 탈퇴 관련 총회를 열고자 한다면, 북조지아 연회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또한 연회가 “그 과정이 장정에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적절히 진행되도록 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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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적어도 교인총회에 참석한 등록교인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교회들의 지역적 단위인 연회의 재단이사회가 정한 탈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슈스터는 교회의 탈퇴 승인 여부는 결국 북조지아 연회 내 투표권이 있는 교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연회에서 탈퇴를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는 법원이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북조지아 연회의 소송대리인과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추가적인 쟁점 사항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북조지아 연회는 성명에서, 판결의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연회의 지도자들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일관되게 정리된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것은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차후 북조지아 연회에 추가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달 초, 콜럼비아 카운티 법원은 맨-마이즈 연합감리교회(Mann-Mize United Methodist church)와 트리니티온더힐 연합감리교회(Trinity on the Hill United Methodist church)가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를 허락하라는 소송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연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북조지아 연회는 다음 연회를 6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개최할 계획이며, 슈스터는 그 연회의 날짜를 변경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일 탈퇴가 진행된다면, 북조지아 연회는 다른 연회들처럼 탈퇴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연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조지아 연회에서 서쪽으로 천 마일도 더 떨어진 리오텍사스 연회는 아주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몇 주 전에, 리오텍사스 연회는 33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하지만, 현재 연회 이사회는 다른 교회가 따랐던 탈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고용한 벡서 카운티의 40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회 지도자들은 그 교회들이 승인된 탈퇴 과정 밟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회 의장인 케빈 리드(Kevin Reed)는 이사회 결정이라는 비디오 녹화에서,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에게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결코 우리 연회의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법은 떠나는 교회들이 남아 있는 교회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일정 부분의 교회 헌금과 목회자 연급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회 지도자들은 연회가 그러한 의무 조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량한 청지기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교단을 떠난 교회들은 그 의무들을 잘 지켰다고 말했다.

리오텍사스 연회와 뉴멕시코 연회를 주재하는 로버트 슈나제(Robert Schnase) 감독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교회들이 연회와 소속 교회들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견의 불일치는 소수의 교회와 생긴 일이다. 대다수의 연합감리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에 투자하기 위해 교단에 남아 있다.”

현재까지 미국의 민사소송 법정은 대체로 교단의 재산 및 탈퇴 과정에 관한 규정들을 지지해 왔다.  

18세기 이후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회들은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교회가 그들의 재산을 교단에 위탁한다는 신탁 조항을 유지해 왔다. 또한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신탁 조항을 포함시켜 교회 재산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제정했다.

지난 두 달간, 노스캐롤라이나 법정플로리다 법정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하려는 수많은 교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왔다. 이 소송들은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신탁 조항을 불법이라고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감리교 법률회사인 생명과자유를위한내셔널센터(National Center for Life and Liberty)는 이 두 소송에서 교회를 대변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회사는 또한 북조지아 연회의 185개 교회들을 대리함과 동시에 볼티모어-워싱턴 연회(Baltimore-Washington conferences)와 동펜실베니아 연회(Eastern Pennsylvania conference)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그 단체의 대표인 데이비드 깁스 3세(David Gibbs III)는 북조지아 연회 소송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들이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2천 개 정도의 연합감리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단체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그룹을 대변하고 결국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조직하여 나가도록 도운 웨슬리안언약협회(WCA)와 법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하며, 새로운 교단에 가입할 새로운 교회들을 모집하고 있다. 다만, 떠나는 교회가 모두 글로벌감리교회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아주 판사인 슈스터는 자신도 이 상황이 슬프다고 말했다. 연합감리교인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주변 지역과 농촌에서 교회가 수세대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을 알고 있었다.

슈스터는 판결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감리교회가…1700년 이후부터 미국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입을 뗀 후,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무리 좋게 말하려 해도 분열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과정을 겪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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