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사태 법정으로 가나

지난 5월 28일,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북일리노이 연회와의 교단 탈퇴 협의를 중단하고, 네이퍼빌한인교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5월 25일, 북일리노이 연회의 성직위원회가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이었던 최기환 본처목사(local pastor)의 장로 목사 심사 과정을 중단한 후, 파송을 취소하고, 박상명 목사를 그 교회의 담임으로 파송하자 발생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면, 교단 탈퇴에 관한 조항을 적용해야 하고,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연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2019년 특별총회는 ‘동성애 관계에 있거나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라고 밝힌 사람들의 안수를 금지하고, 결혼과 관련한 <장정>의 요건과 규정의 변경 또는 이 문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연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을 이유로, 연합감리교회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장정 ¶ 2553를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 전체 교단의 유익을 위해 개체 교회에 신탁된 것이라는 연합감리교회가 수백 년간 지켜온 신탁 조항으로부터 개체 교회가 벗어날 수 있는 제한적인 길을 마련해 준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장정 ¶ 2553은 탈퇴하려는 교회가 신탁 조항을 해소하려면, 재정 및 절차상의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회가 "이 조항이 요구하는 기준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이 교단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하고, 탈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탈퇴안은 개체 교회의 교인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회 재단이사회와 탈퇴하는 개체 교회가 탈퇴의 조건과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 개체 교회의 탈퇴는 연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장정 ¶ 2553이 발효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는 184 교회가 탈퇴했으나, 2022년에는 그 수가 1826 교회로 급증했으며, 2023년의 6월 말 현재까지 4172 교회가 탈퇴하여, 누적 탈퇴 교회 수는 6182 교회에 달한다. 이는 미국에 있는 30,500개가 넘는 연합감리교회의 20%에 해당한다.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도 장정 ¶ 2553에 따라 북일리노이연회와 탈퇴에 관한 합의를 거쳐 총 $1,429,457.98을 지불하고, 연회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네이퍼빌교회 주보에 교단 탈퇴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네이퍼빌교회 주보에 교단 탈퇴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사진, 김응선 목사, 연합감리교뉴스.

하지만 네이퍼빌교회는 북일리노이 연회가 자신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를 파송하자, 5월 28일 자 주보에,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을 탈퇴하여 네이퍼빌 한인교회로 독립되었음을 알립니다.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여 있고, 목사 안수 과정에 있던 최기환 본처목사는 “5월 25일부로 연합감리교회 안수 (과정)에서 정지 처분을 당하였고, 같은 날짜로 글로벌감리교회(GMC)로부터 정회원 안수 자격을 얻었습니다.”라고 써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는 연회에 소속되어 있고, 안수 심사를 거쳐 준회원 목사(commissioned elder)가 되고, 3년 후에 다시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정회원(full elder)인 장로 목사가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신도를 본처목사(local pastor, 편집자 주, 타교단의 경우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로 파송하여, 파송 받아 교회를 섬기는 동안 준회원(provisional member)이 된다. 준회원인 본처목사의 경우, 파송이 종료되면, 평신도로 돌아가게 된다.

최기환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에서 장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 과정을 밟고 있었고, 아직 안수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7월 1일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에 파송 받아 본처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최 목사는 파송이 중단됨과 동시에 본처목사의 신분이 해지되어서 교회의 직제상 지금은 평신도다.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회가 새 목사를 자신의 교회에 파송한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1992년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개체교회와 협의(Consultation)하는 것이 감독의 파송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파송 과정에 해당 연회의 감독이 파송 및 파송 변경을 위해 해당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 또는 목사와 꼭 협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파송권은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장정 ¶ 425-¶ 430은 목회자의 파송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정 ¶ 425.1은 “목회자는 자신의 연회 안에 모든 파송 및 파송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에 의해 파송된다.”라고 감독의 파송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열린 순회제도(open itinerancy)를 통해 포용적인 교회가 되도록 장려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파송 제도로 인해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주의가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426은 파송을 위해서는 감독과 감리사, 목회자와 해당 교회의 목회협력위원회가 서로 협의(consultation)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가 목사를 뽑거나 청빙하는 것은 아니다. (Consultation is not committee selection or call of a pastor.)”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일리노이 연회의 프레이리센트럴(Prairie Central) 지방감리사인 제프리 브로스(Jeffry Bross) 목사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파송되자, 연회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탈퇴 계약의 어떤 요구 사항도 따르지 않은 채 탈퇴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연회와의 접촉을 중단하고, 변호사를 고용한 후, 연회 직원과 파송 받은 목회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건물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북일리노이 연회의 감리사회는 북일리노이 연회에 장정 ¶2549.3. b 에 근거하여 교회 폐쇄를 권고했고, 지난 6월에 열린 연회에서 이 폐쇄는 승인되었다.

장정 ¶2549.3. b는 감독과 감리사회 및 특정 개체교회가 속한 교회위치건물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교회의 모든 부동산과 동산, 유형과 무형 재산에 관한 등기를 연회재단이사회에 이전해야 하며, 연회재단이사회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일리노이 연회 재단이사회 의장인 낸시 블레이드(Nancy Blade) 목사는 북일리노이 연회의 댄 셔린(Dan Schwerin) 감독과 연회 재단이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하고, “최 씨(Mr. Choi)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연회의 재산인 교회 건물과 사택 그리고 자동차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797년부터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미감리교회는 전체 교단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 모든 교회의 재산을 "신탁"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신탁 조항은 교회의 재산을 개체 교회가 소유하되, 교단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속 법정에서도 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다. 또한 2022년 7월 25일 위스콘신 연방 지법 위스콘신 연회 소속 교회의 재산 소송 기각 판결 등으로 이 신탁 조항이 유지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76년 박성상 목사가 개척한 애스베리교회와 1981년 손승배 목사가 개척한 듀페이지교회가 2008년 통합하고 세워진 교회다.

1974년 11월 장철우 목사가 라그레인지 제일연합감리교회에 한인 교회의 개척한 후, 1976년 북일리노이 연회가 빌라팍에 소재한 애스베리 연합감리교회를 개척 중인 한인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고 장 목사를 애스베리교회로 파송했다. 1982년 손승배 목사는 애스베리 교회 교인 일부와 함께 듀페이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그 후 연회에서 듀페이지교회의 건축을 위해 땅을 무료로 기증했고, 2008년에는 애스베리교회와 듀페이지교회가 통합했고, 에스베리교회를 매각한 175만 불과 듀페이지 부지를 매각한 100만 불을 합한 총 275만 불을 네이퍼빌 교회의 건축 비용으로 사용했다.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장정 ¶ 2553에 따라 북일리노이 연회와의 탈퇴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했었다.

“2년 치의 선교분담금(2 years apportionments) $43,080; 연금책임기금(Pension Liability) $249,295; 보이스카우트 합의금(Boy Scout Settlement Fee) $1000; 은퇴목회자 연금 및 보험(unpaid Pension and Insurance) $158,482.98; 연회로부터 받은 지원금(Grant) $13,200;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미래 기금(Future Naperville Korean UMC’s continuance charge) $964,400.00 등 총 $1,429,457.98을 지불하고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연회의 인준을 거쳐 탈퇴 과정을 종료한다.”

하지만 네이퍼빌교회는 높은 탈퇴 비용이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앞에서 밝히 바와 같이 독립교회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박상명 목사는 그 주장을 반박했다.

“최 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연회가 자신들이 소수민족 교회로 탄압하기 위해 교회에 버거운 탈퇴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받은 금전적 혜택과 교회 건물에 대한 모기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일리노이 연회의 재단이사회는 네이퍼빌교회를 배려하여, 탈퇴 비용을 연회가 규정한 자산의 33%을 26%로 낮춰주었습니다.”

1982년부터 듀페이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거쳐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로 섬겨온 정광표 장로는 자신은 연합감리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40년간 제가 느낀 연합감리교회는 개방성(openness)을 가지고, 진취적(progressive)으로, 소수민족과 모든 인종을 포용하는(inclusive) 교단이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받은 선교지마다 이미 연합감리교 구제위원회가 섬기고 있었고, 전 세계 낙후된 곳에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구제 시설을 지어 공동체를 섬기며, 사회정의를 위해 애쓰는 교단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장철우 목사는 네이퍼빌교회의 이번 행동을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했다.

“우리(애스베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회로부터 건물뿐 아니라, 재정 잔고와 사택 그리고 부엌 설비까지 받았습니다. 북일리노이 연회가 이 모든 것을 제공할 때, 단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스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애스베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이자 건물입니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교단이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교회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북일리노이 연회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폐쇄했지만,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인근 지역의 팍스벨리 베다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박상명 목사를 파송했고, 그들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시작했다.

한편,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전 담임인 최기환 목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합감리교뉴스의 인터뷰 요청에 대답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북일리노이 연회의 댄 셔륀(Dan Schwerin)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해, 슬픔을 표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저는 이 적대적인 상황에 슬픔을 느낍니다. 연회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연합감리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연회의 재산을 점거한 사람들은 예의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하여, 연회는 이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겐 연회의 사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연회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553 탈퇴 조항 한글 번역본

¶2553 Disaff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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