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의 각 지역 및 대륙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하자는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의 대부분이 총회를 통과했다.
총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는 토마스 J. 비커튼 감독이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날”이라고 말한 4월 25일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찬성 586대 반대 164로 교단 헌법 개정안에 투표했고, 이 개정안은 이제 전 세계 연회 유권자들의 비준을 위한 연회별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교단 헌법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법의 일부인 교단 조직에 관한 법인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이 78%의 찬성을 받은 것이다. 이제, 개정안이 비준되려면, 각 연회에 참석한 연회원(평신도와 목회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회는 여러 교회와 다른 사역들로 구성된 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들의 지역 단위 조직이다.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연합감리교회의 교단의 조직을 재구성하는 일련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도 각 해외지역총회(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지역의 교회 조직)처럼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역적(Regional) 총회가 된다.

현재, 교단 헌법에는 해외지역총회만이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해외지역총회 출신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총회 상설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는 전 세계 지역화를 위해 8가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회의를 열고, 4월 23일 총회 시작 전에 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여 총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총회 첫 주에 전체 총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통 총회가 첫 주에는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25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의사일정에 올라온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 8개 중 4개를 통과시켰다. 총회 우선 처리 의사일정에 올라온 이 안건은 총회의 입법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재정과 관련 없는 법안이다.
“오늘 아침, 저는 희망과 설렘이 넘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라고 크리스틴 슈나이더는 헌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슈나이더는 스위스-프랑스-북아프리카 연회의 예비 대표이자 전 세계 지역화 청원안을 제출한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위원이다.
슈나이더는 총회 대의원들 앞에 놓인 법안이 전 세계 여러 연합감리교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에는 상임위원회와 교단 차원의 사역을 조정하는 연대사역협의회뿐 아니라, 지역화를 교단의 일치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는 해외지역총회 연합감리교인들의 풀뿌리 모임인 크리스마스언약 회원들이 참여했다.
슈나이더는 “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 연결의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게 협력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이 이야기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뉴스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