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상당수의 연회가 2023년에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를 가루기 위한 특별 연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
장정 ¶ 2553은 “탈퇴하는 개체 교회는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 그리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대로 소유할 권한이 있다. 단, 모든 재산은 탈퇴 전에 이전해야 하며, 소유증서(title) 이전 등기 또는 기타 법적 비용은 탈퇴하는 교회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체 교회가 재정 및 절차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회총회에 출석한 등록된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해당 교회의 교단 탈퇴에 대한 연회의 동의와 승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2023년 말에 만료된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각 연회의 특별 회기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알라바마-서플로리다 연회(Alabama-West Florida Conference): 2023년 5월 7-12일
- 홀스톤 연회(Holston Conference): 2023년 4월 22일 (장소는 추후 통보)
- 테네시-서켄터키 연회(Tennessee-Western Kentucky Conference): 2023년 5월 22과 11월 13일
- 버지니아 연회(Virginia Conference): 2023년 2월 18일, 5월 6일 & 10월 7일
- 어퍼뉴욕 연회(Upper New York Conference): 2023년 3월 25일과 10월 14일
다른 연회의 특별 회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리스트는 추가될 예정이다.
참고로 장정 ¶2553의 내용 전체를 소개한다.
장정 ¶2553. 인간의 성적 성향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개체 교회의 탈퇴
1. 배경: 현재 연합감리교회 내 인간의 성적 성향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깊은 갈등으로 인해, 개체 교회는 2019년 총회에서 결의되고 채택된 ‘동성애 관계에 있거나 스스로 동성애를 실천한다’라고 밝힌 사람들의 안수를 금지하고, 결혼과 관련한 <장정>의 요건과 규정의 변경 또는 이 문제와 연관하여, 자신의 연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을 이유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다.
2. 제한 기간: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를 결정하면, 교단을 나가는 과정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교단 탈퇴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마쳐야 한다. 장정 ¶2553의 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며, 이날 이후로는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없다.
3. 의결 절차: 장정 ¶248에 따라, 지방감리사가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를 진행하기로 소집 통보를 낸 지 12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더불어 장정 ¶246.8에 근거하여,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교회총회에 관한 통보는 시간과 장소가 개최 교회 내 등록된 세례 교인[교적부에 등록된 정교인]들 모두에게 가능하면 전신 매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널리 알려지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기 위해서는 교회 총회에 참석한 등록된 세례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4.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절차: 교회총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 탈퇴에 관한 약정서와 조건은 해당 연회에 소속된 감리사회에서 조언을 받은 재단이사회, 연회 회계, 연회 은퇴연금 책임자, 연대사역협의회 총무 그리고 연회 법률고문 등이 작성한다. 탈퇴 발효일을 포함한 약정서와 조건은 연회와 개체 교회 교인들을 대신해 재단이사들 사이에 맺은 구속력 있는 탈퇴 합의서로 보관되어야 하며, 그 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a) 탈퇴 합의서의 표준 양식‒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장정 ¶807.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합감리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본 조항에 근거하여, “탈퇴 합의서”(Disaffiliation Agreement)를 위한 양식을 개발한다. 합의서에는 비록 재산을 양도할지라도, 장정 ¶2501과 기타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의 유효성과 적용성을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각 연회는 이 조항의 표준 양식과 일치하지 않는 양식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b) 선교분담금(Apportionments): 개체 교회는 탈퇴하기 이전 12개월 내 미납된 모든 분담금과 함께 12개월 치의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c). 재산(Property): 탈퇴하는 개체 교회는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 그리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대로 소유할 권한이 있다. 단, 모든 재산은 탈퇴 전에 이전해야 하며, 소유증서(title) 이전 등기 또는 기타 법적 비용은 탈퇴하는 교회가 부담한다.
d) 연금 부채(Pension Liabilities): 개체 교회는 해당 연회에 할당된 연금 부채 지불 의무의 총액을 연회가 각 교회에 할당한 의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총회연금의료혜택부는 연회가 지불해야 할 총 지불 의무 비용을 일반 연금 회사들이 연금 시장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개체 교회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e) 기타 지불 의무금: 개체 교회는 기타 모든 빚(debts)과 대출금(loans) 및 부채(liability)를 갚거나 탈퇴하기 전에 모두 새로운 기관(entity)으로 옮겨야 한다.
f) 지불 시기: 탈퇴 날짜 이전에 모든 빚을 다 지불해야 한다.
g) 총회연급의료혜택부가 주관하는 연금 플랜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탈퇴 교회들: 연합감리교회는 장정 ¶2553에 의거하여, 탈퇴하는 개체 교회가 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연합감리교회와 공통적인 종교적 유대 관계로 묶여 있으며, 웨슬리 신학과 전통 그리고 감리교 뿌리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장정 ¶2553에 따라, 탈퇴하는 개체 교회도 장정 ¶1504.2에 의해, 총회연금의료혜택부가 주관하는 고용인 은퇴연금 플랜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플랜의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한다.
h) 일단 탈퇴하는 개체 교회가 합의에 의한 모든 기금을 해당 연회에 지불하고, 탈퇴로 인해 생긴 기타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미지불 채무 의무나 청구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연회는 장정 ¶ 2501 및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흔히 “신탁 조항”(trust clause)이라고 알려진 조항들과 합의서에 근거하여, 모든 청구권을 해제한다.
참고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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