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정인 사법위원회는 2019년에 내린 목회자에 대한 행정 조치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에 관련된 결정문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3월 22일 내린 결정문 1408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연회 목회자 모임(Annual Conference Clergy Session)에 제출된 안건 중 특정 행정 조치 과정과 관련이 있는 해당 목회자의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2016년 교단의 법률집인 장정에 있는 네 문단에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했다.
특정 행정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강제 휴직과 강제 은퇴, 행정적인 파송과 준회원 자격을 박탈 등에 관한 문제들이다.
장정 354, 357.3, 359 및 327.6에 대한 해석인 이번 결정은 연회 감리사회와 안수위원회, 또는 연회의 관련된 위원회 또는 행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만약 그 이전 결정이나 의견 교환 또는 절차와 결정에 관여된 바가 있다면” 그들은 (목회자의 조치에 대해 결정하는) 목회자 모임에서 그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 7월 총감독회가 지난 7월 표결을 통해 사법위원회에 결정문 1383호의 선언적 내용의 의미를 해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당시, 총감독회는 결정문 1383호의 시행을 “총회의 입법이 있기까지” 조건부로 연기해 줄 것도 요청했었다.
사법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처음 열린 화상 회의에서 19개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감독들의 문의 사항에 답을 하는 한편, 각 연회가 사법위원회 결정문 1383호에 따라 결의안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는 결의안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결정문 1408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안의 심의가 끝나기 전인데도 이례적으로 결정 중의 하나를 미리 공개했다고 사법위원회의 서기인 카밤바 키보코 목사는 밝혔다.
그녀는 연합감리교뉴스에 보낸 성명서에서,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연회마다 2021년 연회 회기에 검토해야 할 안건 제출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1일에 발표된 결정문 1383호는 서펜실베이니아 연회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사법위원회는 그 결정문에서 “행정 절차를 제시한다”라는 장정에 표현된 내용이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과정”을 보장한다는 교회법을 위반하며, 위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 교단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그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인해, 본래 2020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총회는 연기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총회는 처음에는 2021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또다시 최근에는 2022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두 차례나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장소는 여전히 미니애폴리스다.
사법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기 전, 총감독회의는 5월 8일 하루 동안 화상으로 특별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 특별 총회에 제안된 12개의 안건 중 첫 번째 조항이 바로 결정문 1383호를 준수하기 위해 장정 354를 수정하는 것이었고, 감독들은 그 투표 결과를 7월 13일에 발표하려던 중이었다. 하지만 총감독회는 3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특별 총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법정의 결정문은 특정 언어를 채택함으로 이전에 위헌으로 선언된 행정 조치 과정과 관련된 문구들을 연회에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감독들의 문의가 담긴 청원서의 질문을 다룬 것이다.
이번 결정문 1408호의 확인 사항은 “발언과 투표에 관해 헌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행정 절차가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법위원회는 밝혔다.
“결정문에서 밝힌대로 연회는 투표 제한을 포함한 장정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 외에는 그 자체적으로 딱히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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