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가 총감독회로부터 2월 22일에 요청받은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는 청원에 관한 것이었다.
총회에 상정된 청원서 90052에 대해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375에서 “장정 33조에 규정된 목회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연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위헌으로 판결 내렸다.
사법위원회가 위헌으로 판결한 두 번째 청원서 90078은 범세계적인 감독위원회 (episcopacy committee)를 창설하는 안이다. 이 청원은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의 일부이다.
청원서 90052는 사법적 수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창설하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교단의 법을 위반할 경우 "전적인 권한"을 제거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장정 2702.1 (b)에 “자신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의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 혹은 연합을 주례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296과 장정 33항에 이와 같은 고발을 다루는 조사위원회가 연회에 속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이미 있다고 판결했다.
"이 조사위원회를 연회에서 없애고 총회 및 지역 감독회의 권한 아래 두자는 청원서 90052는 연회의 헌법적 권리와 조사위원회의 평신도 및 평의원의 헌법상 권리 그리고 목회자가 연회와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 위헌이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지역총회 혹은 해외지역총회를 뛰어넘는 감독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서 90078의 범세계적 감독위원회 설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의 헌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감독을 한 지역총회로부터 다른 지역총회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지역총회 안에서 감독을 이전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동일한 법은 없다)"고 판결하고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은 총회의 권한 밖이다.”고 판시했다.
헌법적인 명백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한 해외지역총회에서 다른 해외지역총회로의 이전 및 한 지역총회에서 다른 해외지역총회로의 이전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전 세계적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의 감독협조위원회의 책임 한계선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장정은 "감독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는 지역총회와 지역총회의 가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세계적 감독위원회에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 사법위원회는 판시했다.
린다는 연합감리교회뉴스의 에디터로 뉴욕에 있다. 그녀에게 연락하려면 https://twitter.com/umcscribe 또는 615-742-5470으 로 전화 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보내면 된다. 더 많은 연합감리교회 뉴스를 보려면 무료 일간지 혹은 주간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