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가 특별총회 입법안의 합헌여부를 다룬다

연합감리교회 입법 기관의 주요 결정들이, 다음 달 교단의 최고법원인 사법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있을 4월 23-26일의 모임에서 두 가지 안건을 심의한다고 공지하였다.

2월 26일 총회가 거의 끝나갈 때, 대의원들은 수정된 전통주의 플랜을 최고법정의 심사를 요청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전통주의 플랜은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들의 안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동성 간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강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월 27일 총회가 끝난 후, 모임을 갖고, 총감독회는 사법위원회에게 2019년 총회에서 통과된 청원안 90066의 합헌성에 대한 선언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청원안은 개체 교회들이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을 사법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법정이 열렸을 때, 사법위원회는 2019년 총회에 상정된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을 검토했다. 결정 1366호에서 사법위원회는 전통주의 플랜의 17가지 실행을 위한 청원안 가운데, 7개의 청원안과 또 다른 두 개의 청원안의 일부를 위헌으로 보았다. 

10월의 결정은 주로 적법 절차와 죄형법정주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죄형법정주의란 “모든 개인과 단체는 교회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교단 모든 차원의 연결구조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6일 아침, 2019년 총회가 끝나기 전, 사법 위원회는 다시 한번 총회 입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단 탈퇴에 관한 두 가지 안과 함께, 전통주의 플랜의 청원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결정 1377호에서 법정은 9개의 청원안과 또 하나의 다른 청원안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간주했다.

청원안들은 교단 탈퇴뿐만 아니라, 감독의 책임과 역할, 안수위원회의 구성과 목회자 후보에 대한 안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주제도 다루고 있다.

전통주의 플랜의 청원안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입법 심사 소명자료들의 흐름을 보면, 2월 총회 동안에도 청원안 90033, 90034, 90035 그리고 90037이 채택되기 직전,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원안을 살펴보면, 청원안 90033은 총감독회의 과반수 결의로 어느 감독이든지 “동의 없이” 혹은 ”동의 하”에 은퇴시킬 수 있다.

청원안 90034는 총감독회 과반수의 결의로 어느 감독이든지 “비자발적인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청원안 90035는 총감독회를 위한 “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별 감독들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청원안 90037은 연회 안수위원회가 추천된 모든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들이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의  안수와 결혼에 관한 장정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킬 의도가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감독은 이와 같은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추천하였음을 확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위원회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다른 세 청원안들 -- 90038, 90039 그리고 90040 --은 처음 제출된 원안대로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청원안 90038은 연회 안수위원회는 목회 후보자의 동성애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안 90039은 감독이 목회 후보자들을 적법하게 추천하였다고 연회에서 확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안 90040은 동성애에 대한 금지 규정들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감독이 안수심사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명하였다는 것을 연회에서 서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청원안 90045에 있는 문장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재 및 조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2019년 총회 대표들은 청원안 90059를 부결시켰는데, 이 청원안은 사법위원회에 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탈퇴안이다. 

청원안 90066도 역시 결정 1377에서 심의된 것으로, 장정의 교회 재산에 관한 장의 마지막에 한 조항, 2553조를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2553조는 개체 교회는 만약 동성애 문제로 교회법에 변화가 생기면, “양심상의 이유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원안은 헌법 33조가 규정한 연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하였다. 결정 1377을 통해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새 교회를 개척하고 새 사역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개체 교회들의 탈퇴 과정 또한 연회가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 명의 사법위원들은 결정 1377에 대해 “총회가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법정 웹사이트에 가면 결정문 맨 아래 소수 의견을 볼 수 있다. 

총감독회가 선언적 결정을 요청한 청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원안90066은 2월 26일에 총회에서 인디애나 연회 대의원인 베쓰 앤 쿡 목사가 발표한 소수 의견이 통과된 후 수정되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통과시킨 것이 “청원안의 합헌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감독들은 주장하고, “청원안은 여전히 개체 교회의 결정을 연회가 인준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또한 “2019년 총회에서 동성애 관계에 있는 자 혹은 자기가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사람의 안수나 결혼에 대한 장정 상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총감독회는 장정의 변화 없이는 “개체 교회들이 청원안의 규정들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원안들은 이미 종결된 특별총회의 입법안들 실행과 연결되어 있어, 입법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되면 실행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블룸은 뉴욕 주재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자이다. 블룸의 글을 보려면 https://twitter.com/umcscribe 를 참조하고 연락하려면 615-742-5470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하면 된다. 더 많은 연합감리교회 뉴스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서 무료 일간지나 주간지를 구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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