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경제안정법(CARES Act)에 따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예산 3100억 달러가 포함된 4,840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 21일 미 상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돕기 위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서 23일 미 하원도 이 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와 비영리단체 및 중소기업들은 4월 27일부터 추가적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심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은 지난 4월 16일, 미국 내 교회들을 비롯한 비영리기관과 중소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법(CARES Act)에 따른 급여보호프로그램 융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직 PPP를 신청하지 못 했거나, 신청했지만 기존 기금의 고갈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던 신청서 접수 및 심사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다운로드 (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BA는 4월 16일, 미국 내 교회들을 비롯한 비영리기관과 중소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법(CARES Act)에 따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융자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PPP 대출을 받은 후, 8주간의 지출금 중 상환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목회자, 교회 직원 혹은 교회 시설 관리인의 급여 비용 (단, 연봉 100,000달러까지)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대출받은 교회 건물의 융자금의 이자 부분 (원금은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2월 15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교회 임대료
-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서비스가 시작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전화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유틸리티 비용
- 목회자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직원의 건강 보험료
- 목회자와 교회 직원의 연금
급여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연봉 중 10만 달러 초과분
- 해당 기간 국세법 제21, 22 또는 24조에 따라 부과되거나 원천 징수된 세금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각 교회는 융자금 중 8주분의 급여, 모기지 이자,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SBA는 4월 15일 PPP 기금 3,760억 달러 중 3,150억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남은 기금은 이미 신청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 조달에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PPP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었다.
PPP의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에는 선착순으로 SBA가 지정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3,760억 달러의 1차 긴급자금을 사용해, 교회 및 기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소상공인 기업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급여 지급을 돕기 위한 CARES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과 사업체, 교육기관과 병원에 도움을 줌은 물론, 교회의 목회자와 직원의 급여 지급에 도움이 될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융자(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가 포함되어 있다.
CARES 법안에는 직원 급여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타 간접 비용 및 직원의 보험 및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융자 금액은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기금이 나오도록 규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조건하에 8주간 대출금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된 비용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탕감분은 10년 만기, 최대 이율 4%로 전환된다.
SBA는 사업주의 임금,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이 PPP 융자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교회가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담임목사가 해당 교회의 주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브스가 지난 4월 15일 PPP 융자금 상환 면제를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다. 그중 한인 교회에 해당하는 6가지를 소개한다.
1. 면제가 적용되는 8주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
만일 4월 20일 융자금을 받았다면, 그 후 6월 15일까지의 8주 동안 발생한 비용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6월 16일 이후에 지출하는 6월분 임대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그 임대료가 6월 15일이후의 날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4월분 임금 전체를 지불했다면 그것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융자금이 도착하기 전인 4월 1-19일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8주 적용 기간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지출 비용은 대출금 수령 후 8주간 사용된 금액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날짜와 상관없이, 대출을 6월 1일에 받았다면, 7월 마지막 날까지의 비용에 대한 상환 면제 기간이 적용된다.
3. 교회가 융자금으로 ‘모기지나 임금 혹은 유틸리티’ 외의 다른 부채를 상환하고 그 금액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나?
융자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융자받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환 면제 대상이 아니다.
4. 원천 징수된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명목 임금의 15.3%)’도 면제 대상인가?
CARES 법에 따르면, 급여 비용에 "국세법 제21, 22 또는24 장에 따라 부과되거나 원천 징수된 세금", 즉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액과 고용주 및 근로자의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등은 면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교회가 직원을 일시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할 경우 면제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까?
지정된 8주 동안 교회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면 그만큼의 면제 금액도 줄어든다.
6.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수많은 기업체와 교회들의 PPP 신청 건수가 폭증했다. 융자가 “선착순”이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정작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없이 무작정 신청했기 때문이다.
SBA는 각 금융 기관에 PPP 대출 면제에 관한 결정을 60일 이내에 결정, 통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미 각 금융 기관은 PPP 대출을 받은 교회와 기업체 등에 대출 후 8주 동안 대출금의 75%를 임금에 사용하지 않으면 융자금 전체의 상환 면제가 취소 된다는 통지와 8 주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PPP 대출 자금을 즉시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메모도 보냈다.
각 금융기관은 SBA의 CARES 법안 적용 지침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한다.
융자금을 받는다고 모든 교회가 융자금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상환에 대한 의무 조항을 지키겠다는 문서가 요구된다.
CARES 법안은 신청 서류에 포함된 근거 서류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 교회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이익과 미국법에 근거한 자료 보관과 작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PPP 융자 상환 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잘 보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넘길 수 있으면 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포브스의 기사 Ten Things We Need To Know Abou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를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자료 보기
Ten Things We Need To Know About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교회 재정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총회재무행정위원(GCFA)이 제공하는 캐어법안(CARES ACT) 관련 질의응답
은급부(Wespath)에서 요약한 CARES Act (PDF)
CARES Act 경기부양책 FAQ 시리즈 2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