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인들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다

주요 포인트:

  • 연합감리교인들과 타 기독교 및 유대인 단체들은 미국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영장 없는 교회 급습 수색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에게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 연합감리교인들과 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이주민을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연합감리교인들과 20여 기독교와 유대인 단체들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영장 없는 교회 급습 수색을 허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학교, 병원, 유대교 회당, 교회와 같이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소송은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특별한 상황이나 영장 없이 교회와 예배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월 1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프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며,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총회인종관계위원회(The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와 뉴욕, 북조지아, 서노스캐롤라이나(Western North Carolina) 연회 등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총회인종관계위원회 총무인 지오바니 아로요(Giovanni Arroyo) 목사는 더 많은 연합감리교회 단체가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원고 수를 제한하는 법에 따라 참여자 수가 제한되었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각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기관/기구는 별도의 법인이다.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려면,

이민자 관련 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독교와 유대인들의 집단 소송은 연합감리교회의 사역 파트너인 교회세계봉사단(Church World Service)이 미국 내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소송은 미국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난민 처리 및 서비스를 위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보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워싱턴주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 새로운 연방 소송은 법원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그 시행을 중단시키며, 난민 관련 자금을 복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회세계봉사단은 난민 권익 옹호 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협회(HIAS)미 북서부 루터교지역사회봉사단과 함께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세계봉사단의 보도 자료를 읽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총회인종관계위원회 보도 자료를 읽어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번 소송에 참여한 27기관에는 연합감리교회 이외에도 미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 Church USA), 아프리카시온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그리스도제자교회(Disciples of Christ), 성공회(Episcopal Church), 퀘이커교총회(Friends General Conference), 미국장로교회(PCUSA)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니테리안협회(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도 참여했다.

미국 최대 유대교 단체인 개혁유대교연합(Union for Reform Judaism), 재건유대교(Reconstructing Judaism), 보수유대교회당연합(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 등 세 유대교 단체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이 출생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근본적 믿음 위에 연합하여 이 소송에 참여합니다."라고 소송장에 명시하고, “나그네 또는 이주자를 환영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 실천의 핵심입니다.”라고 밝혔다.

아로요 목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불의에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방인을 환영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라고 아로요 목사는 말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포함해,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나그네를 환영하라는 말씀을 언급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생활원칙도 이민자와 난민을 돌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고, 보호하며, 사랑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로요 목사는 현재 개체교회들의 이주민을 위한 사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제2외국어인 영어 수업,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역 등도 위험에 처해있다는 뜻입니다. 민감한 장소에서의 단속으로 인해, 이민자 형제자매들과 관련된 모든 사역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8일,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연합감리교인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서류미비청소년추방유예(DACA)와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감리교인들과 다른 신앙 공동체에 이민자 돌봄은 그들의 사명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진, 캐슬린 배리, 연합감리교뉴스.2017년 9월 8일,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연합감리교인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서류미비청소년추방유예(DACA)와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감리교인들과 다른 신앙 공동체에 이민자 돌봄은 그들의 사명에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진, 캐슬린 배리, 연합감리교뉴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조지타운 법대의 <헌법옹호및보호연구소>와 협력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무기한 보류시킨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소송 단체의 수석 변호사이자 이 연구소의 대법원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켈시 코크란(Kelsi Corkran)은 기자회견에서, “교회나 학교 같은 민감한 장소에 대한 배려 없는 정책은 이미 그들의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교인들이 예배 참석과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 참여가 감소되고 있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코크란 변호사는 이제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들의 예배 참석을 계속 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와 추방의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시작된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정책은 “이민법 집행이 허용되는 지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국토안보부는 교회와 전통적으로 보호받던 지역 출입 판단을 ICE 요원의 재량에 맡겼다.

이 정책은 중세 교회에서 유래한 '성소(sanctuary)’ 개념에 기반한 30년 역사의 이민법 집행 지침을 폐지한 것이다. 성소가 제공하는 법적 보호는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에도 등장한다.

“교회는 오랫동안 모두를 위한 성소였으며 교회 재산은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찾기 위해 모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라고 서노스캐롤라이나 케네스 카터(Kenneth H. Carter Jr.) 감독은 성명서에 밝혔다.

카터 감독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소로 구별하신 곳으로,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과 교회의 사명,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신앙의 권리와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참여합니다.”라고 서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소송 참여 이유를 덧붙였다.

교회는 이미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는 장면을 목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주에 ICE 요원들은 4,500명 이상을 체포했는데, 그중 1,000명 가까이가 주일에 실시된 “기습 이민 단속(immigration enforcement blitz)”을 통해 체포되었다.

조지아의 한 오순절 교회에서도 한 명이 예배 중 체포되었다. 크리스쳐니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는 온두라스에서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이 남성과 그의 가족이 이미 망명 신청을 위해 당국에 자수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이 남성에게 GPS 추적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로 했다.

연방 당국은 올해 이미 세 번이나 필라델피아 아치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Arch Street UMC)를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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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아치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는 다민족 교회로 필라델피아시와 협력하여 노숙자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들을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밝힌 요원들은 이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로빈 히니카(Robin Hynicka) 목사는 연합감리교뉴스에 교회 지도자들이 요원들에게 교회와 시의 계약에 따라 노숙자 쉼터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서류 미비자를 찾고 있었는지, 아니면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수색하는지 누구를 찾는지를 밝히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이니카 목사는 말했다.

2월 11일, 이 교회 재단이사회는 법 집행 기관이 교회 건물에 들어가 수색하려면, 유효한 수색 영장 또는 체포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설령 영장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먼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영장의 유효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재단이사회는 이러한 법 집행들이 헌법에 걸맞은 방식으로 수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명시했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당선 이후, 아치스트리트 연합감리교회는 합법적으로 망명 절차를 밟고 있던 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었다. 그는 현재 정당한 자격을 얻어 조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성소(sanctuary) 교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교회 이사회는 2월 11일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제공할 권리가 필요하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이니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교회 담장 안팎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 쇼핑을 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 신고도 두려워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든 여전히 유지되지만,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삶은 늘 괴롭기만 합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라틴계기독교전국네트워크(Latino Christian National Network)를 이끄는 카를로스 말라베(Carlos Malave)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자신들의 교회를 성소(sanctuary)로 선언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교회와 모든 인종 그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이민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뉴욕시와 주변 지역 사회에 이민자가 많은 교회가 속한 뉴욕 연회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비커튼(Thomas Bickerton) 감독은 많은 교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이 여전히 뉴욕항을 향해 횃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연합감리교인들도 이 두려운 시기에 희망의 등불이 되자고 독려했다.

비커튼 감독은 “저는 모든 연합감리교인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학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기를 바라며, 지금이야말로 신학과 실천이 통합되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며, 온전한 삶을 갈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연합감리교인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북조지아 연회 감독을 보좌하는 로드리고 크루즈(Rodrigo Cruz)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의 사역과 목적, 그리고 증언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크루즈 목사는 성명서에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과 유대교 교단이 함께 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의 핵심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이슈에 이이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한인 감독인 정희수 감독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성경의 거룩한 전통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연대와 기도의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복음은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가르침과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환대(hospitality)와 사랑의 실천은 연합감리교회를 밝히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게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한(Hahn)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자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Thomas E. Kim)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 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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