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분리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

• 교단 분열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 민사 법원이 행정 절차상에 관련한 질문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The Rev. Dr. William B. Lawrence. Photo by Todd W. Lawrence.윌리엄 비 로렌스 박사/목사
사진 제공, 토드 로렌스 .

(편집자 주: 연합감리교뉴스는 교단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이 글은 연합감리교뉴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받고, 자신의 텍사스 연회에서 병원의 원목으로 파송된 집사목사(decon)가 로마가톨릭교회에서 평신도로 인정되어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천주교 미사 집례를 도울 수 있을까?   

애리조나에 있는 한 개체 교회가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자 자신의 교회 건물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고, 그 융자금에서 매월 1,000불씩 이민자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된 저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을까?

현재 교단 탈퇴 과정에 있는 개체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조지아의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교단 탈퇴 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교적을 그 개체 교회에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가상의 질문들이 아닌, 과거에 논의되었거나 현재 논의 중인 실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교단의 상황이 분리 가능성을 향해 감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형태의 분리를 하든지 간에 수용해야 할 여러 문제를 보여준다.

어떤 미래의 “감리교” 교단이든 집사목사가 안수받은 목사로 인정할 것인지 평신도로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교회 재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개체 교회가 내릴지 아니면 교단법이 규정해야 하는지도 정해야 하며, 목회자나 교인이 동시에 두 개의 교단에 속할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든 교단의 행정 절차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합감리교 행정 절차에서는 거의 모든 결정이 연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교인이 교적에서 이름을 빼고 개체 교회를 떠나거나, 한 목회자가 자신의 연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교단을 떠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나 개체 교회 또는 감독이나 연회의 활동은 그 활동을 심리하는 다른 상급 기관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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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많은 예가 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은퇴”할 수 없고, 오직 교회법에 따라 연회 회기 중 투표를 통해 은퇴 목회자라는 연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또 각 개체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이를 위한 계획의 재정적 측면과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상급 기관인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목회 사역으로 부르셨다!”라고 외칠 수 있다. 하지만 개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추천한 후, 지방회와 연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승인을 해주어야지, 개인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진정한 부르심을 표명할 수 없다.

장정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행정 절차 내 관행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장정은 연합감리교회의 헌법과 교단 총회가 입법한 법규들을 담고 있으며, 사회원칙과 같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헌법이나 법규 같은 권한이 없는 다른 많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정의 성격상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총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될 수 있고, 그 외 일부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총회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사실, 우리의 행정 절차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답변을 찾다 보면 우리는 헌법과 교회법 그리고 교회 정책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배울 수 있고, 누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발견한 답변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연합감리교회 행정 절차에 대해 감독들, 평신도들, 목회자들, 총회 대의원들, 평생 감리교인이었거나 연합감리교인이었던 사람들을 비롯해 교단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그것에 관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 연합감리교와 관련한 질문들을 다루려는 시도는 몇 편의 논문을 양산해 냈다. 때때로 나는 답변을 찾기 위해 다른 교회 학자들과 도서관 사서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결정적인 답변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답을 알고자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오랜 논쟁거리인 연회의 권위를 둘러싼 이슈였다.

— 연회는 헌법상 누가 연회의 정회원 목사가 되고, 누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헌법상 정회원 목사 및 안수받는 과정에 관련한 법안을 입법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에서 어떤 사람을 안수받을 수 없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연회가 그 사람을 투표에 의해 안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 감독에게는 헌법상 지방 감리사들과 협의를 거쳐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권한이 있고, 총회는 헌법상 그러한 협의와 관련된 법을 입법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파송과 관련된 “협의”가 무엇인지는 감독과 감리사가 해석할 수 있는 헌법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총회가 규정한 교회법의 문제인가?

— 사법위원회는 총회가 통과시킨 입법안을 포함한 여러 결정들의 합헌성과 적법성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과 예비 위원들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회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 교단의 미래는 위태로운 시점에 와있다. 교단을 분리하고자 하는 많은 안건이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안건인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  감리사들을 포함한 몇몇 감리교인들에게 새로운 감리교단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 위원회를 조직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해주었으며, 유럽의 감독 가운데 한 명은 새로운 교단에 합류하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다.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은 답변이 필요한 여러 질문을 불러왔고, 민사 법원이 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답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나는 나의 논문에서 역사적 연구와 목회적 경험에 비추어 연합감리교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다루어 보았다. 내가 했던 모든 질문과 그에 관련된 링크는 위의 박스에 정리했다.   

적어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찾는 일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렌스 목사는 남감리교 대학교 퍼킨스 신학대학원의 미국 교회사 명예 교수이자 듀크 신학교의 웨슬리안전통연구소의 연구원이다. 그는 또한 사법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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