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원, 성소수자 관련 결의안들을 판단하다


주요 포인트

  • 사법위원회는 가을 회기 문서 중 4개의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 사법위원회의 결정 중 두 개는 교회 내 성소수자(LGBTQ)의 지위에 관한 일부 연회의 결의안과 관련이 있다.
  • 현재 사법위원회가 직면한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의 판단 요청 사안은 관련 당사자들의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결의안이 ‘소망을 담은(aspirational) 것’으로 간주할 때는 언제고, 교회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때는 언제인가?

4월 19일,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는 두 개의 사안에 대해 판결하고 그와 관련한 결정문(decisions)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법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고, 회기 문서를 검토한 후 결정문(decisions)을 발표해왔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총감독회가 요청한 두 가지 선언적 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감독회가 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안 중 하나는 미국 내 연회가 현행 교회법에 따라 교단을 떠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4월 12일이며, 회신(reply briefs)은 4월 22일까지이다.

총감독회가 요청한 또 다른 사안은 새로운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 미국 지역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은 4월 19일이며, 회신 기일은 4월 29일이다.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인 장정(Book of Discipline)의 2608항은 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당사자의 제안 설명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제출 기한이 사법위원회가 이 항목을 게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기되었던 사안들을 처리한 후, 그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해왔다. 그중 두 가지는 연회의 회기 중 제기된 법률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감독들은 보통 자신이 치리하는 연회 기간 중 법적인 질문에 직면하며, 장정은 모든 법적 치리 사항이 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과 사법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성소수자 허용을 둘러싼 교단의 오랜 논쟁과 관련해 각 연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의 언어(language)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결의안에 사용된 언어가 장정을 부정하거나 무시 또는 모순되는지 여부이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목회자의 동성 결혼식 주례를 금지하고,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선언한"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연회에서는 이러한 금지에 의의를 제기해왔다.

결정문 1435에서, 사법위원회는 로리 할러(Laurie Haller) 감독이 다코다 연회의 결의안인 "더욱 정의로운 교회를 향한 비전(A Vision for a More Just Church )"에 대해, 일부분은 소망을 담은 것이고, 또 다른 일부분은 장정을 위반한다고 치리한 내용을 확인했다. 다코다 연회는 이 결의안을 179대 172로 승인했다.

할러 감독은 결의안의 처음 부분은 "소망을 담으려는 의도(frame the aspirational intent)”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선언을 포함하는 장정 속에 표현된 가치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법에 따라, 개체 교회가 성소수자(LGBTQ) 교인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겨있다고 할러 감독은 말했다.

다만, 할러 감독은 교회법 위반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한 결의안의 일부를 "무효"로 보고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에는 연회 안수사역부가 후보자의 성적 취향을 고려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단락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목회자들에게 동성 결혼식 주례 여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감독에게 성소수자에 관한 금지 사항과 관련된 목회자 재판을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법위원회는 감독의 결정에 동의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의안 ‘더욱 정의로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부분적으로는 소망 사항이고, 부분적으로는 장정에 위배된다고 한 주재 감독의 치리가 옳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미시간 연회는 평신도나 목회자가 교회 생활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관계, 능력, 출신 국가, 지위나 경제 상황 때문에" 동등한 자격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704 대 333으로 통과시켰다.

결정문 1434에서, 사법위원회는 데이비드 바드(David Bard) 감독의 결의안과 관련된 법적인 치리를 번복했지만, 결의안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목회자의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법적인 문제 제기에 합당치 않다고 결정했다.

“법적 판단 요구가 합법적이 되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교회법에 관한) 질문이 반드시 감독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의 근거를 제기하기 위한 대략적인 진술이 법적인 판단 대상은 아니다.”라고 사법위원회는 말했다.

4월 19일에 발표된 사법위원회의 또 다른 결정문은 절차상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각서(Memorandum) 1442에서, 사법위원회는 어퍼뉴욕(Upper New York) 연회의 선언적 결정(declaratory decisions)에 대한 판단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 요청이 연회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퍼뉴욕 연회가 안수사역부에 요청한 것은 인선에 대한 설명(clarification)이었으며, 그 요청에 대한 연회의 투표 결과는 286대 366이었다.

연회에 선언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장정의 내용에 따라, 5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은 어퍼뉴욕 연회는 사법위원회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장정은 교단의 최고 입법부인 총회가 5분의 1의 투표로 교회 법원에 그 행위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연회의 선언적 결정에 대한 판단 요청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사법위원회는 이전 판결을 인용하여, 장정에 투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어퍼뉴욕 연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법위원회는 이 내용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사법위원회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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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1443에서, 사법위원회는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의 연합 구역회에서 제기된 법률문제 처리 요구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초 행정 기관인 연합감리교회의 구역회를 두고, 한 평신도는 여러 교회의 구역회가 동 시간대에 한 자리에서 연합으로 열렸을 때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인이 구역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장정은 다단계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감리사가 결정을 내린 후, 구역회 서기가 구역회 회의록에 감리사의 결정 내용을 기록하고, 그 결정 기록의 인증 사본을 연회 서기와 감독에게 보내야 한다. 감독은 감리사의 결정을 항소하는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리면, 그 내용을 사법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사법위원회는 지방감리사와 구역회 서기가 그 과정을 따르지 않은 구역회 문제에 대한 그랜트 하기야 감독의 판결을 “번복하고 무효화” 시켰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루안부 루이 짠 (Luan-Vu "Lui" Tran) 목사는 자신이 칼-팩 연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법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베스 케이픈(Beth Capen)은 일부는 동의하고, 또 다른 일부는 반대한다는 별도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녀는 사법위원회가 공유한 자료에 지방감리사의 결정 내용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문제에 대한 판단을 연기하고, 지방감리사에게 그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답하게 한 후, 그 내용을 감독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은 연합감리교뉴스의 부편집장이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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