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6부)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다섯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기사는 우리가 이메일, 전화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받은 다양한 질문들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연재의 다른 기사들은 아래 관련 기사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1. 공동목회구역(multi-point charge)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그 교회의 재산과 사택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소속 개체 교회들은 그들의 재산을 소유하지만, 신탁조항을 통해 소유권은 연회에 귀속시킵니다. 개체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나 사택 등 재산을 소유하지만, 공동목회구역은 법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체 교회처럼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교회가 자립할 수 없을 경우 한 명 또는 다수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 또는 다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경우를 공동목회구역이라고 부른다.)

장정 ¶2553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는 소유한 사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납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로 재산을 두고 갈 수도 있지만, 교단 탈퇴 절차에 의해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동목회구역에 파송된 목회자가 거주하는 사택을 소유한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목회구역의 목회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했던 교회가 사택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6년 장정 ¶419.9에 의하면, 목회구역에 소속된 교회 중 잔류하는 교회가 아닌 지방감리사가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공동목회구역을 재설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감리사는 파송된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교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목회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 교단 탈퇴를 고려 중인 교회들이 법률 자문을 받지 않도록 종용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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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법률 전문가는 탈퇴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회는 교회가 교단 탈퇴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탈퇴를 결정한 교회가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교회가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합니다.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재단(하단 참조) 등을 통해 관리하는 기부금, 신탁, 기부자 지정 기금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장정에 명시된 교단 탈퇴 절차는 개체 교회가 자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도록 허용하지만, 기탁금, 신탁, 기부자 지정 기금에 관한 법령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기부금, 신탁, 기부자 지정 기금 조성 시 사용된 법조문에 의해 좌우됩니다. 법률 자문은 개체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그와 같은 기금을 유지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교회들은 또한 법률 자문을 통해 탈퇴 승인 후 새로운 법인 인가 서류 작성 및 접수, 503(c)3 서신 수령, 재산 소유 증서 수정 등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회는 교회들이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대리하려 하거나, 장정에 명시된 탈퇴 절차나 연회가 정한 탈퇴에 관한 방침 이외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적대적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은 이 같은 송사에서 대부분 연합감리교회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연회들이 이 같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에 반대하는 이유는 연회 및 개체 교회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가 그런 법률 전문가들의 개입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 탈퇴하는 개체 교회나 연합감리교인들이 연합감리교재단 및 신용협동조합에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그런 일들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 관련 재단 및 신용협동조합은 독립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체 정관 및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법에 의해 운영될 뿐 아니라, 자체 규칙과 회원 규약에 의해 관리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재단인지 혹은 신용협동조합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감리교 관련 재단들(United Methodist-related Foundations)

연합감리교회 관련 재단과 교단을 떠난 교회 및 개인들이 가진 관계는 상이한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들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단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입니다. 각 재단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합감리교 관련 기관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관리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속해서 비 연합감리교 기관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들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선 기부에 관한 교육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단마다 정관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 중 연합감리교회 관련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들은 미리 재단에 연락하여 탈퇴와 관련해 어떤 서비스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이 관리하는 기탁금, 신탁, 기부자 지정 기금에 관한 법령입니다. 만일 재단의 정관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개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할 경우 기부금이나 신탁을 재단이나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거나, 재단이 관리 중인 기금이나 수익이 온전히 연합감리교회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재단은 법률에 의거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개체 교회에 임의로 기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체 교회가 일부 연회가 정한 탈퇴 합의의 결과로 법적 폐쇄 절차를 밟는 경우, 기금, 신탁, 기부자 지정 기금의 법적 통제권은 교단을 떠나는 교회로 이양되지도 않으며, 이양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체 교회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 신탁, 기부자 제한 기금에도 공히 적용됩니다.(22번 질문과 답을 참조하세요.)

이 사안들이 탈퇴하는 개체 교회들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탈퇴하는 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재단 사이에 있었던 기존의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중들은 교회의 재단이사회가 연합감리교회 재단에 연락하여 탈퇴로 인한 관계 변화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다른 기관들을 통해 관리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채 교단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기금, 신탁, 기부자 제한 기금의 관리 주체를 설립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회가 제시하는 탈퇴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같은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교회는 유능한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관련 신용협동조합(United Methodist-related Credit Unions)

연방법에 따라 가입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이후 상황에 따라 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회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즉,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연합감리교인으로 가입했지만, 이후 다른 교단의 교회 교인이 되거나 소속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경우에도, 이들은 신용협동조합의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뒤 혹은 개인적으로 교단을 떠난 뒤, 연합감리교 신용협동조합에 새 회원으로 가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회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연합감리교 관련 신용협동조합의 회원 자격 규정에 따라, 연합감리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에 따라 그러한 신청자들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더라도, 이 기관들에 회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각 신용협동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연합감리교 관련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인 이들은 소속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을 경우 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24. 탈퇴 교회의 교인이거나 개인적으로 탈퇴한 이들의 장학금 지급은 종료합니까?

장학금의 조건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회 또는 총회 기관의 장학금 수혜자이든 연합감리교회 관련 대학교 혹은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연합감리교 관련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교단 탈퇴가 그들의 장학금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역자양성기금(Ministerial Education Funds)의 경우, 장정은 그 지원 자격을 연합감리교회의 인가받은 안수사역후보자(certified candidate)로 제한합니다.

인가받은 안수 사역후보자의 경우 교적(professing membership)을 둔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경우, 다른 연합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겨야 하는데, 만일 교적을 옮기지 않으면, 연합감리교회 안수 과정 후보자는 소속 교회의 탈퇴일과 동시에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신학교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사역사양성기금을 신청하거나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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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4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5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7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8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9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0부)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11부)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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