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일곱 번째 기사로 각 연회의 탈퇴 관련 규정과 교단을 떠나고자 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은퇴 목사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와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Boy Scouts of America) 사이의 합의 사항을 다룹니다.
연재의 다른 기사들은 아래 관련 기사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나 교단 탈퇴 절차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향후 기사들을 작성하고,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5. 연회 및 연회 재단이사회는 탈퇴를 위해 장정 ¶2553 이외의 추가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장정 ¶2553.4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교회총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 탈퇴에 관한 약정서와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연회의 재단이사회 및 관련 연회 기관들이 작성한다.”
또한 장정 ¶2553.4.a에는 “각 연회는 이 조항의 표준 기준 외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연회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와 몇몇 연회는 장정 ¶2553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해당 연회에는 이 조항에 합당하게 교단 탈퇴 자격을 갖춘 교회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장정 ¶2553이 탈퇴에 관해 한시적이고 제한된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또 다른 점은 탈퇴의 목적입니다.
장정 ¶2553은 탈퇴의 목적을 2019년 총회가 결정한 동성애 실천과 결혼 및 목사 안수에 관한 입장 변화 혹은 이 사안과 관련된 소속 연회의 조치나 무조치로 인해 불안감(disturbed)을 느끼는 교회를 위한 구제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의 지도자들은 그 연회가 그 변화를 온전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연회 내 전통주의 교회가 장정 ¶2553이 제시하는 탈퇴의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회는 재단이사회에 장정에 명시된 조건과 연회가 제시한 규정을 따르는 교회들의 탈퇴 요청서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양심적 행동에 기인한 것이든, 드물게는 다른 이유로 탈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회는 탈퇴에 관해 투표할 구역회를 소집하기 전에 숙고(discernment)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숙고 과정의 기간과 요구 조건은 연회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퍼시픽,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즈(Illinois Great Rivers), 북일리노이, 볼티모어-와싱톤 연회 등은 장정이 탈퇴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지불금 외에도 교회 재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불금으로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사법위원회는 각 연회가 요구하는 추가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타당성에 관한 법적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 일관되게 연회의 추가 조건이 장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감독들의 치리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26. 연합감리교회와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이 맺은 합의에 근거한 보호 조치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교회에도 제공되나요?
이 문제는 간단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합의에 관한 주요 사실들입니다.
1.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의 파산은 오직 파산신청서가 제출된 2020년 2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학대 혐의가 포함된 스카우트 관련 청구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협상팀이 도출한 합의는 현재 또는 이전 연합감리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공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18일 이후에 발생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교단에 잔류 또는 탈퇴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법적 보호도 없습니다.
2. 2020년 2월 18일 이후 연합감리교회의 소속 교회는 보이스카우트연맹과의 새로운 계약 갱신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카우트연맹과 계약을 갱신한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개체 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2022년 연말 사이에 일어났던 피해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기간 이후 모든 연합감리교회는 대체로 교회 시설 사용 및 면책에 관한 계약이나 제휴 기관 계약을 통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합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나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문서들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탈퇴 후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교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7. 교단 탈퇴 투표를 위해 구역회를 소집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은퇴 목회자는 자신의 출석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나요?
대개의 경우 그럴 것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네”라는 대답보다 “대개의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퇴 목회자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개체 교회의 등록교인이 아니며, 연회의 목회자회(Clergy Session)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구역회(charge Conference)의 일원이 아니지만, 개체 교회의 교인처럼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체 교회의 등록교인이 갖는 권리의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정 ¶375.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리즈 6편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와 목회 구역(charge)이 겹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의 교회로 구성된 목회 구역이 교단 탈퇴를 가결할 경우, 해당 목회 구역은 전부 탈퇴한다는 뜻이 되며, 여러 개의 교회로 구성된 공동목회구역(multi-point charge)에 속한 모든 교회가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목회구역의 탈퇴 역시 효력을 갖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은퇴 목회자는 지방감리사 사무실에 바로 연락하여 탈퇴하지 않는 교회나 공동목회구역의 리스트를 요청하고, 본인이 출석하게 될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연회가 정한 해당 교회나 공동목회구역의 교단 탈퇴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개의 교회로 구성된 목회 구역에서 몇몇 교회만 탈퇴를 요청하고 그 외 다른 교회들은 잔류할 경우, 일부 공동목회구역과 개체 교회가 겹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교회가 탈퇴할 경우, 은퇴 목회자는 잔류하는 교회에 출석하며, 동일한 공동목회구역의 일원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때, 은퇴 목회자는 다른 공동목회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새로 출석하게 될 교회를 감리사에게 알리면 됩니다.
기사 관련 시리즈 보기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