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교단 탈퇴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질문에 대답해오면서, 접수된 질문 중 오해나 가짜뉴스에 기인한 것들이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여덟 번째로 해외지역총회의 탈퇴 과정 및 미국 내 네 개의 연회가 추진 중인 2023년 이후 “연장되거나 또는 대안적인“ 탈퇴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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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 하나요?
28. 해외지역총회에도 장정 ¶2553이 적용되지 않나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특별총회는 해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entral Conference Matters)의 지지를 받아, 미래로의 전진위원회(Committee on a Way Forward)가 제출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2020년 총회가 종료된 후 12개월까지 해외지역총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0년 총회는 2024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그 어떤 법안도 해외지역총회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 자리에서 통과된 전통주의 법안과 장정 ¶2553에 의한 탈퇴 절차가 포함됩니다.
29. 장정 ¶2553의 효력이 만료되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총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탈퇴의 징검다리”가 제공될까요?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정 ¶2553의 효력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지역인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오직 총회만이 장정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네 개 연회는 장정 ¶2549, 더 정확하게는 ¶2549.3.b.를 이용하여, 2023년 이후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우회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장정 ¶2549에 의하면, 감독과 과반의 감리사회 및 지방회 건물위원회가 “지역 교회 재산의 즉각적 보호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 한다는 데 동의할 시, 그들은 해당 교회의 모든 건물과 자산을 연회 재단이사회에 귀속되게 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연회 재단이사회가 그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교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 조항이 규정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의 연회(남조지아 연회, 리오텍사스 연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이 있고, 장정 ¶2553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각각의 연회 재단이사회가 어떻게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남조지아 연회는 연회 차원에서, 또 리오텍사스 연회,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는 재단이사회 차원에서 지시를 내려, 장정 ¶2553과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후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에 적용한 후, 그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 재단이사회는 또한 2023년 연회 회기 중 이 절차에 대한 연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의 감독을 비롯한 연회 지도자들은 장정 ¶2553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회 내 어떤 교회도 이 조항에 합당하게 교단 탈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의 지도자들은 연회의 교회들이 2019년 총회가 채택한 동성애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그 변화를 스스로 온전히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에는 장정 ¶2553에 의거해 탈퇴 자격을 갖춘 교회가 없으며, 그 규정에 의한 탈퇴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겨울 조너선 홀스턴 감독(L. Jonathan Holston)은 장정 ¶2549에 근거한 “개체교회 분별과정(Local Church Discernment Process)”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연회들이 장정 ¶2553의 절차를 시행하는 중에 마련한 제도적 장치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많은 연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퇴를 위한 초기 분별 기간, 교회 총회 소집, 교회 총회에 참석한 고백 교인 2/3 이상의 탈퇴에 관한 찬성표, 탈퇴 비용 지급 일정, 즉 연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교회 총회의 투표 이전에 일정을 마련해야 하며, 연회의 최종 승인이 요구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은 장정 ¶2553이 정한 지불금 외에도 교회가 보유한 모든 건물과 유동 자산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파송된 목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및 혜택을 지불해야 합니다. 탈퇴를 희망하는 교회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모든 지급금을 완불해야 6월에 열리는 연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다른 세 연회의 경우와 달리, 2024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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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