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물어보세요(Ask The UMC)>는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지, 또 만일 탈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교회들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하려 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집 연재의 아홉 번째 기사입니다. 이 글은 장정 ¶2553의 미래와 장정 ¶2553에 의거한 교단 탈퇴가 허용되지 않거나 중단된 연회들 그리고 교단을 떠나는 교회에 파송되었지만, 교단에 남고자 하는 목회자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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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는 정말로 ㅁㅁㅁ하나요?
30. 차기 총회에서 장정 ¶2553의 효력을 연장할 것인가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와 “알 수 없다”입니다.
첫째,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총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 ¶2553의 효력은 2023년 12월 31일에 소멸하는데, 차기 총회는 2024년에 예정되어 있어, 차기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장정 ¶2553와 비슷한 것을 승인하려면, 현재 조항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알 수 없습니다. 장정 ¶2553의 효력이 유지되는 현시점에서 총회는 아직 만료일이 다른 청원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 그 같은 청원안이 제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총회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제기하고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31. 장정 ¶2553에 의한 교회의 교단 탈퇴를 금하는 연회가 있나요?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장정 ¶2553이 적용되는 미국 내 연회의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회 지도자들과 재단이사회는 연회 내 어떤 교회도 장정 ¶2553에 합당한 탈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탈퇴 요청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연회의 교회들이 2019년 특별 총회 회기에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해 총회가 승인한 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2019년에 채택된 변화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요건은, 연회가 행동 혹은 행동하지 않음으로 그 변화를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는 그 변화를 온전히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소속의 어떤 교회도 장정 ¶2553에 의거한 탈퇴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재의 여덟 번째 기사 29번 질문에 쓰인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장정 ¶2553 대신 장정의 다른 조항에 근거한 대안적 탈퇴 규정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북조지아 연회의 재단이사회는 탈퇴에 관한 투표를 알리기 위해 사용된 거짓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북조지아 연회 재단이사회는 탈퇴 동의안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더 이상 연회에 청원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탈퇴를 위한 투표를 위해 연회로 청원안을 보내는 것은 재단이사회의 일이며, 탈퇴를 완료하는 마지막 절차는 연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연회 재단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연회 내에서 장정 ¶2553을 사용해 교단을 탈퇴하는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한 곳은 오직 이 두 연회뿐입니다.
32. 탈퇴하는 교회에 파송되었던 목회자가 교단에 잔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그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하나요?
네, 가능한 파송지가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효 탈퇴일이 정식 파송 주기 중 어느 시점에 오느냐에 따라, 즉각적으로 파송 가능한 목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송된 교회의 교단 탈퇴로 목회지를 잃은 연회의 준회원이나 협동회원 또는 정회원 목회자들은 다음 파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적 휴직(transitional leave)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 교단 목회자로서 연합감리교회 감독의 파송을 통해 사역 중인 이들은 그들의 교단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다음 파송을 받을 때까지 과도기적 휴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역지를 잃은 본처목사(local pastor)들은 다시 파송될 때까지 목회 인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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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더 읽기 원하시면,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하세요.